1. 목적물의 정확한 경계는 옆건물과 인접하여 육안으로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우므로 정확한 측량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2. 육안으로 살펴본바, 목적물내에는 시멘트 바닥으로 종전에 주차장으로 이용한 듯 내부에 주차선이 표시되어 있으며, 나대지 상태임.
3. 현장에서 소유자등을 만날수 없어 점유및 임대차 여부는 알수 없음.
4. 전입세대확인서 및 외국인체류확인서에는 각 해당사항 없음.
1. 목적물의 정확한 경계는 옆건물과 인접하여 육안으로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우므로 정확한 측량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2. 육안으로 살펴본바, 목적물내에는 시멘트 바닥으로 종전에 주차장으로 이용한 듯 내부에 주차선이 표시되어 있으며, 나대지 상태임.
3. 현장에서 소유자등을 만날수 없어 점유및 임대차 여부는 알수 없음.
4. 전입세대확인서 및 외국인체류확인서에는 각 해당사항 없음.
본건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읍 삼성리 소재 '일광읍 행정복지센터'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은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성되어 있는 노선 상가지대임.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일광역 동해선 등이 소재함.
일련번호(1) : 인접지 및 인접도로와 대체로 등고평탄한 정방형의 토지로서, 현황 나지 상태임. 일련번호(2) : 인접지 및 인접도로와 대체로 등고평탄한 자루형의 토지로서, 현황 나지 상태임.
서측으로 노폭 약 25미터 내외의 도로에 접함.
일련번호(1) :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대로3류(폭 25m~3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최고높이 90m)<건축법> 일련번호(2) :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대로3류(폭 25m~3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최고높이 90m)<건축법>
없음.
없음.
1) 임대관계 : 미상임. 2) 기 타 ① 본건 토지상에 소재하는 수목 등은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음. ② 본건 기호(2) 토지는 북동측 부분이 약 2미터 깊이의 저지(약 60㎡이상)이며, 본건 토지가 과거에 주유소부지였기에 기호(2) 토지의 남동측 지하 일부분에 폐유 저장 탱크가 매설되어 있는바 경매 진행 및 응찰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