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폐문부재 등으로 거주자 등을 만날 수 없었음.(* 조사취지를 알리는 안내문을 대문에 꽂아 두었으나 연락 없었음)
2. 이 사건 부동산소재지에는 전입 세대가 존재하지 않으며, 점유 및 임대차관계 등은 알 수 없으므로 별도의 확인을 요함.
3.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 및 외국인체류확인서에는 각 해당사항 없음.
본건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소재 '혜원초등학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한일오르듀 21층 2205호로서, 주위는 업무시설(오피스텔), 아파트 단지 및 단지 내 상가, 숙박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도시철도 2호선 동백역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및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33층 건물 내 21층 2205호로서, (사용승인일 : 2005년 11월 25일) 외벽 : 화강석 및 대리석 붙임 및 몰탈위 페인팅 등 마감, 내벽 : 벽지 및 타일 등 마감, 창호 : 샷시창 구조임.
집합건축물대장상 오피스텔 용도임.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화재경보설비, 스프링클러설비, 화재탐지설비, 옥내 소화전설비 및 도시가스에 의한 난방설비 등이 되어있음.
인접지와 등고평탄한 세장형의 토지로서, 업무시설(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 건부지로 이용 중임.
본건 남동측으로 노폭 약 20미터, 남서측 및 북서측으로 노폭 약 15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각각 접함.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해일위험지구(2023-09-25)<자연재해대책법>, 개발행위허가제한구역 (제한용도:업무시설중오피스텔)임.
없음.
1) 임대관계 : 미상임. 2) 기타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