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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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폐문부재 등으로 거주자 등을 만날 수 없었음.(* 조사취지를 알리는 안내문을 대문에 꽂아 두었으나 연락 없었음)
2. 이 사건 부동산소재지에는 전입 세대가 존재하지 않으며, 점유 및 임대차관계 등은 알 수 없으므로 별도의 확인을 요함.
3.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 및 외국인체류확인서에는 각 해당사항 없음.
- • 2026.08.18 (10:00)예정293,000,000원
- • 채권자이OO
- • 채무자겸소유자김OO
- • 근저당권자박OO
- • 근저당권자주OOOOOOO
- • 근저당권자손OO
- • 압류권자국OOOOOOO
- • 교부권자국OOOOOOOOOOOO
- • 교부권자부OOOO OOOO
- • 임차권자이OO
본건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소재 '부산도시철도2호선 해운대역'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해피투모로우마린 9층 907호로서, 인근 주변은 공동주택·업무시설· 숙박시설 및 각종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제반 주위환경은 양호한 편임.
본건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근거리에 시내버스정류장 및 부산도시철도2호선(해 운대역)이 각각 소재하고 있어 대중교통사정은 양호한 편임.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4층 지상20층 건물 내 9층 907호로서, - 외벽 : 시멘몰탈위 페인팅, 복합판넬 및 치장석 붙임 마감 등 - 내벽 : 시멘말톨위 벽지 마감 등 - 창호 : 샷시창 구조임.
업무시설(오피스텔)임.
급·배수설비, 위생설비, 화재탐지 및 경보설비, 승강기설비, 소화전설비, 공동현관 관리기 및 도시가스에 의한 개별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음.
2필지 일단의 부정형의 토지로서 인근지세는 대체로 등고·평탄하며, 업무시설(오피스 텔) 및 근린생활시설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북서측으로는 폭 약 30m 내외, 남서측으로는 폭 약 7m 내외 도로에 각각 접하며, 주차시설 되어있음.
기호1) 639-3 번지 :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시가지경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우동1지구단위계획구역(최초 2002.6.19.)),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2024-06-12)(기준높이 150m, 최고 높이180m)<건축법>, 온천지구(해운대온천)<온천법>, 중점경관관리구역(2018.2.21.)임. 기호2) 639-5 번지 :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시가지경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우동 1지구단위계획구역(최초2002.6.19.)),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2024-06-12)(기준높이 150m, 최고높이 180m) <건축법>, 온천지구(해운대온천)<온천법>, 중점경관관리구역(2018.2.21.), 건페율 1/10 강화구역임.
없음.
임대관계 : 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