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사건 부동산소재지에 박재진 세대가 전입신고 되어 있었음.
2. 현장에서 거주자를 만나 문의한 바, 본인과 가족들이 이 사건 부동산 모두를 임차하여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함.(안내문을 전달함)
3. 외국인체류확인서에는 해당사항 없음.
본건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여동 소재 '삼어초등학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아파트, 주택, 각종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함.
본건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소가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평슬라브지붕 지상29층 101동 건물 내 9층 903호로서, (사용승인일:2019.07.25) 외벽: 몰탈위페인팅 등, 창호: 샷시창호 등임.
아파트로 이용중임.
위생 및 급ㆍ배수설비, 도시가스에 의한 개별난방설비, 소방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되어있음.
인접지와 대체로 등고 평탄한 2필 일단의 부정형 토지로서, 아파트 건부지로 이용중임.
동측 및 서측으로 폭 12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하며, 단지내 도로망 정비 되어있음.
(1): 제3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2016-06-09)(최초결정16.5.30.), 소로1류(폭 10m~12m)(1999.04.07)(접합), 소로1류(폭 10m~12m)(해운대구고시 제2022-96(2022. 08. 10.))(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2): 제3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2016-06-09)(최초결정16.5.30.), 소로1류(폭 10m~12m)(해운대구고시 제2022-96(2022. 08. 10.))(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없 음.
임대관계: 미상임. 기 타: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