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폐문부재 등으로 거주자 등을 만날 수 없었음.(* 조사취지를 알리는 안내문을 대문에 꽂아 두었으나 연락 없었음)
2. 이 사건 부동산소재지에는 전입 세대가 존재하지 않으며, 점유 및 임대차관계 등은 알 수 없으므로 별도의 확인을 요함.
3. 외국인체류확인서에는 해당사항 없음.
대상물건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동부리 소재 '기장초등학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아파트단지, 근린생활시설, 공원 등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전반적인 주위환경은 보통 임.
차량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시내버스정류장 및 동해선 '기장역'이 소재하여 전반적인 대중 교통사정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조 평스라브지붕 25층 제107동 건물내 제16층 제1602호로서, 1995년 5월 18일에 사용승인 되었음. ┌외벽: 시멘트모르타르위 페인팅 마감 │내벽: 벽지마감 등 └창호: 새시창임.
공동주택(아파트)임.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도시가스에 의한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소방설비 등이 되어 있음.
남동하향 경사지대내 조성된 부정형에 유사한 토지로서, 공동주택(아파트) 및 부속상가 건부지로 이용중임.
단지 진출입로 및 단지내 가로망 정비 되어 있음.
제3종일반주거지역, 대로1류(폭 35m~40m)(접합), 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13-07-10)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문의 : 기장군 창조건축과(051-709-4292))<건축법>,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없 음.
1)임대관계: 미상. 2)기타: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Ⅰ-7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