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폐문부재 등으로 거주자 등을 만날 수 없었음.(* 조사취지를 알리는 안내문을 대문에 꽂아 두었으나 연락 없었음)
2. 이 사건 부동산소재지에는 소유자 고경무 세대만이 전입신고 되어 있었고, 점유 및 임대차관계 등은 알 수 없으므로 별도의 확인을 요함.
3. 외국인체류확인서에는 해당사항 없음.
평가대상 물건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청강리 소재 '기장우체국'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아파트,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골프장, 임야 및 각종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차량접근 가능하고, 인근에 시내 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대중교통 사정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지붕 지하2층 지상25층 건물 내 제24층 제2403호로서, 현상은 양호함. ㆍ외 벽 : 몰탈위페인팅 마감, 인조석 마감 등. ㆍ창 호 : 샷시창 등.
공동주택(아파트)으로 이용중임.
위생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소화전설비, 화재탐지설비, 화재경보설비, 소화기 및 도시가스에 의한 난방설비 등이 설치되어 있음.
남서하향 완경사지대 내 자체지반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공동주택(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 등의 건부지로 이용중임.
평가대상 남서측으로 광대로(대변로)에 접하며, 아파트 단지내 진출입로, 주차장시설 및 가로망 정비되어 있음.
자연녹지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경관녹지(저촉), 근린공원(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15-03-04)<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영농여건불리농지임.
없 음.
임대관계 : 미상 기 타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