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사건 부동산소재지에는 소유자 김태형 세대만이 전입신고 되어 있었음.
2. 현장에서 거주자를 만나 문의한 바, 본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모두 점유 사용하고 있다고 함.(안내문을 전달함)
3. 정확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 등은 알 수 없으므로 별도의 확인을 요함.
4. 외국인체류확인서에는 해당사항 없음.
본건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부산도시철도 2호선 동백역""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대우마리나아파트 제111동 제10층 제1001호이며, 주위는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학교, 자연림 등으로 형성되어 있어 주위환경은 보통입니다.
본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부산도시철도 2호선 동백역이 소재하여 대중교통상황은 보통입니다.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15층 건물 내 10층 1001호로서, 외벽 : 몰탈위 페인팅 마감 등, 내벽 : 벽지 마감 등, 창호 : 샷시 창호 마감 등입니다.
공동주택으로 이용 중입니다.
위생ㆍ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소화설비 등이 되어있습니다.
인접지와 대체로 등고평탄한 8필 일단의 부정형의 토지로서, 공동주택 건부지로 이용 중입니다.
단지내 가로망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1388-4 : 제3종일반주거지역, 아파트지구(상세사항 별도문의:건축과), 대로2류(폭 30m~35m)(2025-04-30)(접합), 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해원초교는11.10.6변경))<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1388-7 : 제3종일반주거지역, 아파트지구(상세사항 별도문의:건축과), 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해원초교는11.10.6변경))<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1430 : 제3종일반주거지역, 아파트지구(상세사항 별도문의:건축과), 대로2류(폭 30m~35m)(2025-04-30)(접합), 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해원초교는11.10.6변경))<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993-6 : 제3종일반주거지역, 아파트지구(상세사항 별도문의:건축과), 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해원초교는11.10.6변경))<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993-4 : 제3종일반주거지역, 아파트지구(상세사항 별도문의:건축과), 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해원초교는11.10.6변경))<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993-13 : 제3종일반주거지역, 아파트지구(상세사항 별도문의:건축과), 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해원초교는11.10.6변경))<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993-12 : 제3종일반주거지역, 아파트지구(상세사항 별도문의:건축과), 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해원초교는11.10.6변경))<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993-18 : 제3종일반주거지역, 아파트지구(상세사항 별도문의:건축과), 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없습니다.
가. 임대관계 : 미상입니다. 나. 기타 : 감정평가 개요 중 ""6. 본건 감정평가와 관련한 유의사항"" 참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