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폐문부재 등으로 거주자 등을 만날 수 없었음.(* 조사취지를 알리는 안내문을 대문에 꽂아 두었으나 연락 없었음)
2. 이 사건 부동산소재지에는 소유자 배상구 세대만이 전입신고 되어 있었고, 점유 및 임대차관계 등은 알 수 없으므로 별도의 확인을 요함.
3. 외국인체류확인서에는 해당사항 없음.
평가대상 물건은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동 소재 '용호초등학교'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단독주택 및 각종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차량접근 가능하고, 인근에 시내 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대중교통 사정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지상5층 건물 내 제2층 제201호로서, 현상은 보통임. ㆍ외 벽 : 몰탈위페인팅 마감 등. ㆍ창 호 : 샷시창 등.
공동주택(아파트)으로 이용중임.
위생 및 급배수설비, 화재경보설비 및 도시가스에 의한 난방설비 등이 설치되어 있음.
인접지와 등고평탄한 일단의 부정형의 토지로서, 공동주택(아파트) 등의 건부지로 이용중임.
평가대상 동측으로 노폭 약 8미터 내외의 도로에 접함.
(1) : 제3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11.03.29.)<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보호구역(2025-04-29)<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정비구역(2025-06-18)<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 : 제3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기타공원시설(가로공원B)(저촉), 중로1류(폭 20m~25m)(중로1-409)(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2011.03.29.)<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보호구역(2025-04-29)<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정비구역(2025-06-18)<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임.
없 음.
임대관계 : 미상 기 타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