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폐문으로 거주자 등을 만날 수 없었음.(* 조사취지를 알리는 안내문을 현관문에 꽂아두고 왔으나 연락이 없었음).
2. 이 사건 부동산소재지에 곽인영 세대만이 전입신고 되어 있었음.
3. 점유 및 임대차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별도의 확인을 요함.
4.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 및 외국인체류확인에는 각 해당사항 없음
본건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 소재 부산도시철도2호선 '장산역'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신화하니엘타워 제6층 제607호로서, 부근은 공동주택, 아파트단지, 학교, 근린생활시설 등이 형성되어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인 편임.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고, 본건 남동측 인근 해운대로에 일반, 급행 등 버스정류장 및 부산도시철도2호선 '장산역'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인 편임.
일련번호 1: 철근콘크리트구조 슬라브지붕 지상19층/지하5층건 내 제6층 제607호으로서(사용승인일: 2013.01.28), 외 벽: 몰탈위페인팅 등 마감. 내 벽: 몰탈위페인팅, 타일, 벽지 등 마감. 바 닥: 타일 등 마감. 창 호: 새시창구조임.
오피스텔(주거용)임.
개별난방설비, 위생·급배수설비, 소화설비, 화재탐지·경보설비, 승강기, 주차장 등이 되어 있음.
인접지 및 인접도로와 등고평탄한 사다리형 토지로서, 상업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북측으로 노폭 약 15미터 도로와 접함.
중심상업지역, 방화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2024-06-12)(기준높이 120m, 최고높이 160m)<건축법>, 택지개발지구<택지개발촉진법> 중심상업용지임.
본건 일련번호 1 의 관련공부(집합건축물대장 등)상 용도는 업무시설(오피스텔)이나, 현황 주거용 오피스텔임.
1)임대관계 : 미상임. 2)기 타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