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사건 부동산소재지에 손민경 세대가 전입신고 되어 있으며, 동거인으로 김진우가 등록되어 있음.
2. 현장에서 거주자를 만나 문의한 바, 본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여 점유 사용하고 있다고 함.(안내문을 전달함)
3. 외국인체류확인서에는 해당사항 없음.
본건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소재 ""해운대시외버스정류소""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해운대센트럴푸르지오 제102동 제8층 제801호"" 로서, 주위는 초고층아파트, 주상복합건물, 각종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등으로 형성된 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양호한 편임.
본건까지 차량통행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도시철도2호선 ""해운대역"" 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여건은 양호한 편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제102동 49층 건물 내 제8층 제801호로서, 외벽 : 몰탈 위 페인팅 마감 등. 창호 : 샷시창호임.
일련번호(가) : 공부상 용도는 공동주택(아파트)임.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소방설비 등이 되어 있음.
인접지 및 인접도로와 대체로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주상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북서측으로 광대로, 남서측으로 중로, 남동측으로 소로와 각각 접하고 있음.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도로(접합), 소로1류(폭 10m~12m)(소로1-2)(저촉), 가축사육제한 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2024-06-12) (기준높이 150m, 최고높이 180m)<건축법>,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온천지구(해운대온천)<온천법>
해당사항 없음.
1)임대관계 : 미상임. 2)기 타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