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사건 부동산소재지에 소유자 김재념 세대만이 전입신고 되어 있었음.
2. 현장에서 소유자의 손자인 채무자를 만나 문의 한 바, 본인과 할머니가 본건 건물과 소재지내 가건물 2개를 모두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함.(안내문을 전달함), 점유 및 임대차관계 등은 정확히 알 수 없으므로 별도의 확인을 요함.
3. 외국인체류확인서에는 해당사항 없음.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읍 학리 소재 "학리항"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농경지, 소규모 점포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시내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사정은 보통임.
인접지와 대체로 등고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남서측으로 노폭 약3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하며, 남동측 본건 일부가 현황"도로"임.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임.
1) 본건 토지 지상에 소재하는 제시외건물(㈂~㈆)은 본건 제시목록상의 주된 건물의 종물 및 부합물로서 본건 토지의 사용·수익·처분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토지 평가시 이에 구애됨이 없이 평가하였음. 2) 본건 제시외건물 중 제시외건물(㈀) 및 제시외건물의 종물 및 부합물로 판단되는 제시외 건물(㈁)은 일괄경매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본건 토지의 사용·수익·처분 등에 영향 을 미칠수 있을것으로 판단되어, 평가목적을 고려하여 토지는 이에 구애됨이 없이 평가 한 금액과 함께 이를 감안한 평가액을 별지‘토지감정평가명세표’에 기재하였음. 3) 본건 건물의 종물 및 부합물 중 제시외건물㈂은 학리 162번지 일부를 침범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어 이를 감안하여 평가하였으니 경매 진행 및 응찰시 반드시 재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4) 본건 토지 동측 일부 지상에 별첨 "지적개황도 및 사진용지"와 같이 전신주 및 타인소유 건물 일부가 과재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어 개측을 통해 토지평가시 이를 감안하여 평가하였으며 구체적 위치 및 면적 등은 측량전문가의 별도 측량을 요하는 바 경매진행 및 응찰시 반드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별첨"지적개황도 및 사진용지"참고)
본건의 공부상 지목은 "대"이나, 남동측 일부는 현황"도로"로 이용중임.
1) 임대관계 : 미상임. 2) 기 타 : 없 음.
2. 블록조 시멘트기와지붕 단층 건물로서 외벽 : 몰탈위 페인팅 마감 창호 : 샷시창 구조임.
2. 주택으로 이용중임.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등이 있음.
본건 건물의 종물 및 부합물인 ㈂~㈆은 개략적인 실측에 의거 별도 평가하였음. (별첨 지적개황도 등 참조)
없 음.
1) 임대관계 : 미상임. 2) 기 타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