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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사건 지번의 정확한 면적이나 경계 등은 육안으로 구분하기 어려우므로 측량 등 별도의 확인을 요함.
2. 소재지는 저수지 수변으로 잡풀 등이 무성하게 자라 있었고, 소유자 등을 만날수 없어 점유 및 임대차 여부는 알 수 없으므로 별도의 확인을 요함.
3.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에 대한 전입세대확인서 및 외국인체류확인서 교부받은 바, 각 해당사항 없음
1. 이 사건 지번의 정확한 면적이나 경계 등은 육안으로 구분하기 어려우므로 측량 등 별도의 확인을 요함.
2. 소재지는 저수지 수변으로 잡풀 등이 무성하게 자라 있었고, 소유자 등을 만날수 없어 점유 및 임대차 여부는 알 수 없으므로 별도의 확인을 요함.
3.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에 대한 전입세대확인서 및 외국인체류확인서 교부받은 바, 각 해당사항 없음
1. 이 사건 지번의 정확한 면적이나 경계 등은 육안으로 구분하기 어려우므로 측량 등 별도의 확인을 요함.
2. 소재지는 저수지 수변으로 나무 등이 무성하게 자라 있으며, 소유자 등을 만날수 없어 점유 및 임대차 여부는 알 수 없으므로 별도의 확인을 요함.
3.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에 대한 전입세대확인서 및 외국인체류확인서 교부받은 바, 각 해당사항 없음
1. 이 사건 지번의 정확한 면적이나 경계 등은 육안으로 구분하기 어려우므로 측량 등 별도의 확인을 요함.
2. 소재지는 저수지 수변으로 나무 등이 무성하게 자라 있으며, 소유자 등을 만날수 없어 점유 및 임대차 여부는 알 수 없으므로 별도의 확인을 요함.
3.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에 대한 전입세대확인서 및 외국인체류확인서 교부받은 바, 각 해당사항 없음
1. 이 사건 지번의 정확한 면적이나 경계 등은 육안으로 구분하기 어려우므로 측량 등 별도의 확인을 요함.
2. 소재지는 저수지 수변으로 잡풀 등이 무성하게 자라 있었고, 소유자 등을 만날수 없어 점유 및 임대차 여부는 알 수 없으므로 별도의 확인을 요함.
3.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에 대한 전입세대확인서 및 외국인체류확인서 교부받은 바, 각 해당사항 없음
1. 이 사건 지번의 정확한 면적이나 경계 등은 육안으로 구분하기 어려우므로 측량 등 별도의 확인을 요함.
2. 소재지는 저수지 수변으로 잡풀 등이 무성하게 자라 있었고, 소유자 등을 만날수 없어 점유 및 임대차 여부는 알 수 없으므로 별도의 확인을 요함.
3.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에 대한 전입세대확인서 및 외국인체류확인서 교부받은 바, 각 해당사항 없음
1. 이 사건 지번의 정확한 면적이나 경계 등은 육안으로 구분하기 어려우므로 측량 등 별도의 확인을 요함.
2. 소재지는 저수지 수변으로 물웅덩이 옆 밭으로 경작 중에 있으며, 소유자 등을 만날수 없어 점유 및 임대차 여부는 알 수 없으므로 별도의 확인을 요함.
3.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에 대한 전입세대확인서 및 외국인체류확인서 교부받은 바, 각 해당사항 없음
- • 2026.06.29 (10:00)예정386,535,000원
- • 채권자부OOOOOOOOO
- • 채무자겸소유자이OO(OOO OOO)
- • 근저당권자안OO
- • 가압류권자부OOOOOOOOO
- • 공유자박OO
- • 교부권자부OOOO OOO
본건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읍 예림리 소재 '예림마을회관'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은 농경지, 자연림, 단독주택, 소규모공장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본건(7)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나, 본건(1~6)까지는 대부분 차량접근 불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등이 소재함.
본건(1~7) 공히 완경사지대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본건(1,2,5,6)은 유지이며, 본건(3,4,7)은 토지임야 상태임.
본건(1,4) : 노폭 약 2미터 내외의 현황도로에 접함. 본건(2,3,5,6) : 지적도상 맹지이며, 인접필지를 통해 접근가능함. 본건(7) : 남측으로 지적도상 도로에 접하며, 현황 노폭 약 12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인접함.
일련번호(1~4, 6) :자연녹지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15-03-04)<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련번호(5) :자연녹지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15-03-04)<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추가기재>농지법 제8조의 규정에 적용되는 농지 일련번호(7)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15-03-04)<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없음.
없음.
1) 임대관계 : 미상임. 2) 기 타 - 본건 토지는 공유지분 토지로서, 전체면적 중 '이도연(개명전 이순자)'소유 지분만을 평가하되, 각 소유지분의 위치 특정이 곤란하여 전체면적을 기준으로 한 평균단가를 적용 하였음. - 본건 토지 중 일련번호 (1~6)은 ‘제2종일반주거지역’ 및 ‘자연녹지지역’ 두 개의 용도지역에 걸쳐있는 토지로서, 일련번호 (1)은 자연녹지지역 면적비율이 미미하여 주된 용도지역인 ‘제2종일반주거지역’을 기준하여 감정평가하고, 일련번호 (2~6)은 각 용도지역별로 그 가치를 달리하는 바 이를 구분평가 하되 그 면적은 개별공시지가 정보를 기준 하였음. - 본건 토지 중 일련번호 (4) 지상에 별첨 ‘사진’과 같이 분묘가 소재하는바 이를 고려하여 평가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