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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찰 2회
    🏬근린생활시설
    부산동부지원
    2025타경5431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시랑리 717 스타테라스 10층1028호
    723,000,000원
    354,270,000원
    51%
    (유찰 2 회)
    매각물건명세서
    감정평가서
    물건 정보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용도
    🏬근린생활시설
    토지면적
    12.944㎡(3.91556평)
    건물면적
    77㎡(23.2925평)
    ₩ 청구액
    848,400,000원
    매각물건명세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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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조사서
    조사일 :
    2025.06.17
    2025.06.19

    1. 위 건물 10층에는 `거한상`이라는 상호의 한식당(*현재는 영업을 하지 않음)이 있었고 위 호실은 사진과 같이 벽체 구분 없이 위 식당의 일부였던 것으로 보이나 거주자 등을 만날 수 없었음.(*조사취지를 알리는 안내문을 넣어두고 왔으나 연락이 없었음).
    2. 이 사건 부동산소재지에 전입신고된 세대주 및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 외국인체류확인서에 등록된 사람은 각 없었음.
    3. 점유 및 임대차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별도의 확인을 요함.

    기일 내역
    • • 2026.05.04 (10:00)예정
      354,270,000원
    • • 2026.03.30 (10:00)유찰
      506,100,000원
    • • 2026.02.09 (10:00)유찰
      723,000,000원
    당사자 내역
    • • 채권자
      더OOOOOOOOOOOOOOO OOOO(OOO O OOOO OOOO)
    • • 소유자
      파OO OOOO OOOOO OOO
    • • 채무자겸소유자
      손OO
    • • 가압류권자
      오OOOOOOOOOOO
    • • 압류권자
      국OOOOOOO
    • • 교부권자
      국OOOOOOO OOOOOO
    • • 교부권자
      국OOOOOOO OOOOOO
    • • 교부권자
      부OOOO OOO
    • • 배당요구권자
      신OOO OOOO
    • • 배당요구권자
      삼OOO OOOO
    • • 배당요구권자
      주OOO OOOOOOO
    감정평가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시랑리 소재 '국립수산과학원'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인근은 각종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공동주택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출입이 자유로우며, 인근에 시내버스정류장 등이 소재하는 등 교통사정은 보통임.

    건물의 구조

    본건은 철골철근콘크리트합성구조 평지붕 11층 건물 내 제10층 제1028호로서, (사용승인일 2020.12.17) 외벽 : 강화유리 및 복합판넬 붙임 마감 등 내벽 : 내부인테리어 마감 등 바닥 : 타일깔기 마감 등 창호 : 샷시창호 등

    이용상태

    근린생활시설(공실)으로 이용중임.

    설비내역

    위생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화재탐지 및 경보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인접필지와 평탄하게 조성된 정방형 토지로서, 근린생활시설 및 주차장 건부지로 이용중임.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북서측으로 왕복 8차선, 북동측 및 남동측으로 왕복 2차선의 포장도로와 각각 접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자연녹지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대로3류(폭 25m~30m)(2023-12-27)(접합), 주차장(2016-03-16), 중로2류(폭 15m~20m)(2016-03-16)(접합) 관광단지<관광진흥법>에 속함.

    공부와의 차이

    없음.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 미상임. 기타사항 : 본건은 기준시점 현재 여러 개의 호실의 벽체를 임의로 제거한 뒤 하나의 호실로 이용중이나, 집합건축물대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건축물현황도에 의해 위치 및 면적이 특정 가능하고, 경계벽의 철거가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며, 철거 된 경계벽의 복원에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어 정상평가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