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폐문으로 거주자 등을 만날 수 없었음.(*조사취지를 알리는 안내문을 현관문에 꽂아두고 왔으나 연락이 없었음).
2. 이 사건 부동산소재지에 진유진 세대만이 전입신고 되어 있었음.
3. 점유 및 임대차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별도의 확인을 요함.
대상물건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소재 '수영만요트경기장'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초고층 아파트단지, 주거용 오피스텔, 각종 근린생활시설, 학교 등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전반적인 주위환경은 무난한 편임.
차량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시내버스정류장 및 도시철도 2호선 '동백역'이 소재하여 전반적인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임.
철골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지붕 지하5층 지상75층 제102동 건물내 제48층 제4810호로서, 2011년 11월 30일에 사용승인 되었음. ┌외벽: 강화유리창 및 복합판넬 마감 │내벽: 벽지마감 등 └창호: 새시창임.
공동주택(아파트)임.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도시가스에 의한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시스템 에어컨설비, 소방설비 등이 되어 있음.
인접지 및 인접도로와 대체로 등고평탄한 부정형 토지로서, 공동주택(아파트) 및 부속 상가 건부지로 이용중임.
단지 진출입로 및 단지내 가로망 정비되어 있음.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해원초교는11.10.6변경))<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온천공보호구역<온천법>, <추가기재>개발행위허가제한구역(제한용도:업무시설중오피스텔)
없 음.
1)임대관계: 미상 2)기타: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Ⅰ-7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