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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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폐문부재 등으로 거주자 등을 만날 수 없었음.(*조사취지를 알리는 안내문을 현관문에 꽂아 두었으나 연락이 없었음)
2. 이 사건 부동산소재지에는 소유자 조성훈 세대만이 전입신고 되어 있었고, 점유 및 임대차관계 등은 알 수 없으므로 별도의 확인을 요함.
본건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청강리 소재 ""기장우체국""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웨이브리즈 제206동 제3층 제302호로서, 부근은 공동주택,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제반입지조건은 보통시 됨.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시내버스 정류장이 소재하여 대중교통상황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지붕 지하2층 지상25층 건물(제206동) 내 제3층 제302호로서, 외벽 : 몰탈위 페인팅 및 일부 인조석 붙임 마감 등. 내벽 : [폐문·부재] 바닥 : [폐문·부재] 창호 : 샤시창 구조임.
집합건축물대장등본상 '아파트' 용도임.
승강기 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
부정형 토지로서, 남서하향 완경사지 내 자체지반 대체로 평탄하게 정지된 공동주택 (아파트) 부지로 이용중임.
서측으로 왕복 6차선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자연녹지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경관녹지(저촉), 근린공원(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15-03-0 4)<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민간임 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영농여건불리농지.
없 음.
1. 임대관계 : 미상임. 2. 기 타 : 본건은 현장조사시 이해관계인의 폐문·부재로 인하여 내부확인이 곤란 하여 인근 유사물건, 관련공부(집합건축물대장등본상 용도) 및 외부관찰 등에 의거 통상적인 상태를 상정하여 평가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