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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폐문부재 등으로 거주자 등을 만날 수 없었음.(*조사취지를 알리는 안내문을 현관문에 꽂아 두었으나 연락이 없었음)
2. 이 사건 부동산소재지에는 소유자 김희용 세대만이 전입신고 되어 있었고, 점유 및 임대차관계 등은 알 수 없으므로 별도의 확인을 요함.
본건은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동 소재 '대천중학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삼성아파트 102동 15층 1501호로서, 부근은 공동주택, 각급 학교 및 각종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고 있음.
본건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등이 소재하여 제반 교통사정 보통시 됨.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지붕 지하1층 지상 25층 건(102동) 내 15층 1501호로서, 외벽: 몰탈위 페인팅 마감 등 내벽: 폐문부재로 확인치 못함. 창호: 샷시창호임.
아파트로 이용중임.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소화전설비, 승강기설비, 도시가스설비, 난방설비 등을 갖추고 있음.
인접지 대비 대체로 평탄하게 조성된 3필지 일단의 부정형 토지로 현황 공동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단지 북서측으로 노폭 약 35m내외의 광대로에 접하고 있음.
(1) 대연동 649번지 : 제2종일반주거지역, 일반도로(2015-08-05)(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11.03.29.)<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6-07-05)(대천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6-07-06)(대연고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6-07-06)(대천중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2016-07-06)(대천중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소하천구역(2023-06-14)<소하천정비법>,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2024-06-07)(대연지구)<자연재해대책법> (2) 대연동 653번지 :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11.03.29.)<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6-07-06)(대연고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6-07-06)(대천중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2024-06-07)(대연지구)<자연재해대책법> (3) 대연동 1655-3번지 :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11.03.29.)<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6-07-06)(대연고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6-07-06)(대천중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임.
없음.
임대관계: 미상임. 기타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