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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사건 부동산은 해운대르와지르호텔의 객실로 이용되고 있음.
2. 이 사건 부동산소재지에 전입신고된 세대주 및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 외국인체류확인서에 등록된 사람은 각 없었음.
3. 점유 및 임대차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별도의 확인을 요함.
본건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 소재 해운대구청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해운대르와지르호텔'(현칭 '라비드아틀란호텔') 9층 906호로서, 주위는 해운대해수욕장 주변의 상업시설, 숙박시설 및 시장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시내버스정류장 및 도시철도2호선 해운대역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양호한 편임.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32층 건물 내 9층 906호로서, (사용승인일자:2019.08.05) 외 벽 : 인조석 마감, 강화유리 및 몰탈위 페인팅 마감 등, 내 벽 : 벽지마감, 타일붙임 및 인테리어 마감 등, 바 닥 : 타일마감 등, 창 호 : 샷시창임.
숙박시설[라비드아틀란호텔 내 객실]로 이용중임.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소화전설비, 기계식 주차설비 및 냉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음.
인접지와 대체로 등고평탄한 13필지 일단의 부정형의 토지로서, 숙박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건부지로 이용중임.
남서측으로 폭 약 30미터 내외, 북서측으로 폭 약 4미터 내외의 도로와 접함.
토지(1),(3~5),(7~10),(12) :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시가지경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우동1 지구단위계획구역(최초2002.6.19.)), 대로2류(폭 30m~35m)(대로2-21)(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2024-06-12)(기준높이 135m, 최고높이 180m)<건축법>, 온천지구(해운대온천)<온천법> 건폐율1/10강화구역 중점경관관리구역(2018.2.21.) 토지(2),(6),(11) :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시가지경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우동1 지구단위계획구역(최초2002.6.19.))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2024-06-12)(기준높이 135m, 최고높이 180m)<건축법>, 온천지구(해운대온천)<온천법> 중점경관관리구역(2018.2.21.) 토지(13) :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우동1 지구단위계획구역(최초2002.6.19.))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2024-06-12)(기준높이 135m, 최고높이 180m)<건축법>, 온천지구(해운대온천)<온천법>
없 음.
가. 임대관계 : 미상임. 나. 기 타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