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폐문으로 거주자 등을 만날 수 없었음.(*조사취지를 알리는 안내문을 현관문에 꽂아두고 왔으나 연락이 없었음).
2. 이 사건 부동산소재지에 김하늘 세대만이 전입신고 되어 있었음.
3. 점유 및 임대차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별도의 확인을 요함.
1. 폐문으로 거주자 등을 만날 수 없었음.(*조사취지를 알리는 안내문을 현관문에 꽂아두고 왔으나 연락이 없었음).
2. 이 사건 부동산소재지에 조동운 세대만이 전입신고 되어 있었음.
3. 점유 및 임대차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별도의 확인을 요함.
1. 폐문으로 거주자 등을 만날 수 없었음.(*조사취지를 알리는 안내문을 현관문에 꽂아두고 왔으나 연락이 없었음).
2. 이 사건 부동산소재지에 전입신고된 세대주 및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 외국인체류확인서에 등록된 사람은 각 없었음.
3. 점유 및 임대차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별도의 확인을 요함.
1. 폐문으로 거주자 등을 만날 수 없었음.(*조사취지를 알리는 안내문을 현관문에 꽂아두고 왔으나 연락이 없었음).
2. 이 사건 부동산소재지에 전입신고된 세대주 및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 외국인체류확인서에 등록된 사람은 각 없었음.
3. 점유 및 임대차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별도의 확인을 요함.
1. 폐문으로 거주자 등을 만날 수 없었음.(*조사취지를 알리는 안내문을 현관문에 꽂아두고 왔으나 연락이 없었음).
2. 이 사건 부동산소재지에 강주승 세대만이 전입신고 되어 있었음.
3. 점유 및 임대차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별도의 확인을 요함.
1. 폐문으로 거주자 등을 만날 수 없었음.(*조사취지를 알리는 안내문을 현관문에 꽂아두고 왔으나 연락이 없었음).
2. 이 사건 부동산소재지에 정민경 세대만이 전입신고 되어 있었음.
3. 점유 및 임대차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별도의 확인을 요함.
1. 폐문으로 거주자 등을 만날 수 없었음.(*조사취지를 알리는 안내문을 현관문에 꽂아두고 왔으나 연락이 없었음).
2. 이 사건 부동산소재지에 권혜진 세대만이 전입신고 되어 있었음.
3. 점유 및 임대차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별도의 확인을 요함.
1. 폐문으로 거주자 등을 만날 수 없었음.(*조사취지를 알리는 안내문을 현관문에 꽂아두고 왔으나 연락이 없었음).
2. 이 사건 부동산소재지에 서정환 세대만이 전입신고 되어 있었음.
3. 점유 및 임대차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별도의 확인을 요함.
1. 폐문으로 거주자 등을 만날 수 없었음.(*조사취지를 알리는 안내문을 현관문에 꽂아두고 왔으나 연락이 없었음).
2. 이 사건 부동산소재지에 노윤화 세대만이 전입신고 되어 있었음.
3. 점유 및 임대차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별도의 확인을 요함.
1. 폐문으로 거주자 등을 만날 수 없었음.(*조사취지를 알리는 안내문을 현관문에 꽂아두고 왔으나 연락이 없었음).
2. 이 사건 부동산소재지에 고일숙 세대만이 전입신고 되어 있었음.
3. 점유 및 임대차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별도의 확인을 요함.
1. 폐문으로 거주자 등을 만날 수 없었음.(*조사취지를 알리는 안내문을 현관문에 꽂아두고 왔으나 연락이 없었음).
2. 이 사건 부동산소재지에 박혜미 세대만이 전입신고 되어 있었음.
3. 점유 및 임대차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별도의 확인을 요함.
1. 폐문으로 거주자 등을 만날 수 없었음.(*조사취지를 알리는 안내문을 현관문에 꽂아두고 왔으나 연락이 없었음).
2. 이 사건 부동산소재지에 전입신고된 세대주 및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 외국인체류확인서에 등록된 사람은 각 없었음.
3. 점유 및 임대차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별도의 확인을 요함.
1. 폐문으로 거주자 등을 만날 수 없었음.(*조사취지를 알리는 안내문을 현관문에 꽂아두고 왔으나 연락이 없었음).
2. 이 사건 부동산소재지에 임준형 세대만이 전입신고 되어 있었음.
3. 점유 및 임대차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별도의 확인을 요함.
1. 폐문으로 거주자 등을 만날 수 없었음.(*조사취지를 알리는 안내문을 현관문에 꽂아두고 왔으나 연락이 없었음).
2. 이 사건 부동산소재지에 구선경, 김혜지 세대가 각 전입신고 되어 있었음.
3. 점유 및 임대차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별도의 확인을 요함.
1. 폐문으로 거주자 등을 만날 수 없었음.(*조사취지를 알리는 안내문을 현관문에 꽂아두고 왔으나 연락이 없었음).
2. 이 사건 부동산소재지에 전입신고된 세대주 및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 외국인체류확인서에 등록된 사람은 각 없었음.
3. 점유 및 임대차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별도의 확인을 요함.
본건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동 소재 수영초등학교 남측 인근에 위치하는 레인보우 2층 203호 외 14개호로서, 부근은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성되어 있는 주택지대로서 주위 환경은 보통입니다.
본건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시내버스정류장 및 부산도시철도 2호선 수영역이 소재하여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입니다.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슬래브지붕 5층 건물 내 2층 제203호 외 14개호로서, 외벽: 드라이비트 내벽: 벽지 및 타일, 몰탈위 페인팅 마감 창호: 하이샷시 이중창 바닥: 장판깔기
공동주택(다세대주택)으로 이용 중입니다. 기호(11)의 경우 업무시설(오피스텔)로 등재되어 있으나 현황 주거용으로 추정됩니다.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가스보일러시설에 의한 개별난방설비 등이 되어있습니다.
북하향의 사다리형 토지로서, 건부지로 이용 중입니다.
북측 및 서측으로 폭 약 5~6m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합니다.
제2종일반주거지역, 상대보호구역
없습니다.
임대관계: 미상입니다. 기 타: 1층 엘리베이터 홀에서 볼 때 ‘102호’ 출입현관문이 있으나 이는 도면상 기호(11) ‘101호’를 세분한 것으로 추정되어 평가에 별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