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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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폐문으로 거주자 등을 만날 수 없었음.(*조사취지를 알리는 안내문을 현관문에 꽂아두고 왔으나 연락이 없었음).
2. 이 사건 부동산소재지에 전입신고된 세대주 및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 외국인체류확인서에 등록된 사람은 각 없었음.
3. 점유 및 임대차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별도의 확인을 요함.
본건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소재 부산도시철도2호선 ""해운대역""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은 고층아파트, 업무시설, 도로변 각종상가,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시내버스정류장 및 도시철도2호선 ""해운대역""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편리한 편임.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4층 지상 20층 건물 내 16층 1607호로서(33.9평(전유면적17.1평)), * 외벽 : 몰탈 위 페인팅, 복합판넬 및 치장석 마감. * 내벽 : 벽지마감 등 추정. * 창호 : 샤시창호 구조임.
공부상 업무시설(오피스텔)임.
급·배수설비, 위생설비, 공동소화전설비, 화재탐지 및 경보설비, 승강기설비, 기계식주차설비, 도시가스에 의한 개별난방설비 등이 구비 되어 있음.
인접지와 등고 평탄한 2필 일단의 부정형의 토지로서 오피스텔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 건부지로 이용 중 임.
본건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북서측으로 광대로와 접하며 남동측으로 폭 약 8m 내외의 도로에 각각 접함.
(1)639-3번지 :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시가지경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우동1 지구단위계획구역(최초2002.6.19.)),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로구역별 최고 높이제한지역(2024-06-12)(기준높이 150m, 최고높이 180m)<건축법>, 온천지구(해운대온천)<온천법>임. (2)639-5번지 :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시가지경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우동1 지구단위계획구역(최초2002.6.19.)),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로구역별 최고 높이제한지역(2024-06-12)(기준높이 150m, 최고높이 180m)<건축법>, 온천지구(해운대온천)<온천법>, 중점경관관리구역(2018.2.21.), <추가기재>건폐율1/10강화구역 임.
없음.
1)임대관계 : 미상임. 2)기타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