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폐문부재 등으로 거주자 등을 만날 수 없었음.(*조사취지를 알리는 안내문을 대문에 꽂아 두었으나 연락 없었음)
2. 이 사건 부동산소재지에는 소유자 손소희 세대(*세대주는 배우자인 박민태임)만이 전입신고 되어 있었고, 점유 및 임대차관계 등은 알 수 없으므로 별도의 확인을 요함.
본건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읍 모전리 소재 ""정원초등학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대단위 아파트단지 및 각종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성된 지역으로서 주거환경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고, 인근에 시내버스정류장이 있어 대중교통사정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경사지붕 15층 건물 내 제107동 제10층 제1001호로서, 외 벽 : 화강석 판붙임 및 몰탈위페인팅 마감 등, 창 호 : 샷시창호임.
공동주택(아파트)로 이용중임.
급배수설비 및 위생설비, 승강기설비, 소화전설비, 화재경보설비, 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음.
남동하향의 경사지를 택지조성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아파트 부지 등으로 이용중임.
남서측, 북측, 북동측으로 약 20~25M 내외의 도로, 남측으로 약 10M 내외의 보행자전용도로와 각각 접함.
제3종일반주거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대로3류(폭 25m~30m)(접함), 중로1류(폭 20m~25m)(접함), 중로1류(폭 20m~25m)(중로1-2호선)(접함), 특수도로(보행자전용도로)(접함), 가축사육제한구역(2015-03-04)<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택지개발지구<택지개발촉진법>임.
없 음.
임대관계 : 미상임. 기 타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