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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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물의 정확한 경계는 육안으로 구분하기 어렵고 정확한 측량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2.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목측으로 살펴본바, 목적물 내에는 사진과 같이 잡초 등이 무성한 상태임
3. 현장에서 소유자 등을 만날수 없어 점유및 임대차 여부는 알수 없음.
4. 이 사건 부동산소재지에 전입신고된 세대주 및 외국인체류확인서 상 등록된 사람은 각 없었음.
본건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만화리 소재 "동서마을회관"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농경지 및 임야, 인근 일반주택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본건까지 소형차량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시내버스정류장이 위치하여 대중교통 등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시됨.
대체로 남동하향의 완경사지대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묵"전" 및 일부 현황"도로"이며 일부에는 제시외건물 기호㉠(철파이프조 천막지붕, 농막, 약 9㎡)이 소재함.
지적도상 맹지이나 동측으로 폭 2미터 내외의 포장도로(본건 토지 중 일부 현황 "도로"포함)가 개설되어 있음.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영농여건 불리농지<추가기재> 농지법 제8조의 규정에 적용되는 농지.
본 토지의 일부 지상에 별첨 ‘사진용지’와 같이 제시외건물 기호㉠(철파이프조 천막지붕, 농막, 약 9㎡)이 소재하나 구조 및 규모, 용도 등으로 보아 철거 및 이동 등이 가능한 바, 본건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사료됨.
없 음.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