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사건 부동산소재지에 소유자 세대가 전입신고 되어 있었음.
2. 현장에서 만난 소유자에 따르면, 본인 세대가 임차를 주지 않고 전부 사용하고 있다고 함(안내문을 전달하고 절차 안내함).
3. 외국인체류확인서상 해당 사항 없음.
4. 점유 및 임대차 관계를 정확히 알 수 없으므로 별도의 확인 요함.
평가대상 물건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여동 소재 '삼어초등학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아파트단지,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및 각종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차량접근 가능하고, 인근에 시내 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대중교통 사정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슬라브지붕 지상29층 건물 내 제14층 제1402호로서, 현상은 보통임. ㆍ외 벽 : 몰탈위페인팅마감 등. ㆍ창 호 : 샷시창 등.
공동주택(아파트)으로 이용중임.
위생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소화전설비, 화재탐지설비 및 도시가스에 의한 난방설비 등이 설치되어 있음.
인접지와 대체로 등고평탄한 2필지 일단의 부정형의 토지로서, 공동주택(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 등의 건부지로 이용중임.
아파트 단지내 진출입로, 주차장시설 및 가로망 정비되어 있음.
(1) : 제3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2016-06-09)(최초결정16.5.30.), 소로1류(폭10m~12m)(1999.04.07)(접합), 소로1류(폭 10m~12m)(해운대구고시 제2022-96(2022.08.10.))(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2) : 제3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2016-06-09)(최초결정16.5.30.), 소로1류(폭10m~12m)(해운대구고시 제2022-96(2022.08.10.))(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임.
없 음.
임대관계 : 미상 기 타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