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폐문부재 등으로 거주자 등을 만날 수 없었음.(* 조사취지를 알리는 안내문을 대문에 꽂아 두었으나 연락 없었음)
2. 이 사건 부동산소재지에는 소유자 손선미 세대만이 전입신고 되어 있었고, 점유 및 임대차관계 등은 알 수 없으므로 별도의 확인을 요함.
3. 외국인체류확인서에는 해당사항 없음.
본건은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동 소재 분포초등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엘지메트로시티 138동 22층 2202호로서, 주위는 아파트단지, 단지내상가, 학교, 각종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성되어 있어, 위치 및 제반주위환경 무난함.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시내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제반 교통사정 보통임.
철근콘크리트조 경사슬래브지붕 25층건 내 22층 2202호로서, 외벽: 몰탈위페인팅 마감 등, 내벽: 벽지마감 등(추정), 창호: 샷시창호임.
공동주택(아파트)임.
위생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소화전설비, 화재탐지설비, 공동현관설비, 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음.
3필 일단의 부정다각형의 토지로서 아파트부지로 이용중임.
단지 진출입로 및 단지내 가로망정비 되어있음.
·용호동 176-30번지: 제3종일반주거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일반도로(접합), 가축 사육제한구역(2011.03.29.)<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 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임. ·용호동 176-60번지: 제3종일반주거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일반도로(접합), 가축 사육제한구역(2011.03.29.)<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 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임. ·용호동 176-8번지: 제3종일반주거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일반도로(접합), 가축 사육제한구역(2011.03.29.)<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 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임.
없 음.
1) 임대관계 : 미상임. 2) 기 타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