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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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폐문으로 거주자 등을 만날 수 없었음.(조사취지를 알리는 안내문을 현관문에 꽂아두고 왔으나 연락이 없었음).
2. 이 사건 부동산소재지에 박선주 세대만이 전입신고 되어 있었음.
3. 점유 및 임대차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별도의 확인을 요함.
4. 외국인체류확인서에는 해당사항 없음.
- • 2026.08.31 (10:00)예정325,000,000원
- • 채권자전OOOOOOOOOO
- • 채무자김OO
- • 소유자서OO
- • 임차인박OO
- • 근저당권자권OO
- • 가압류권자경OOOOOOO
- • 교부권자부OOOOOO
- • 교부권자국OOOOOOO OOOOOO
- • 교부권자부OOOOOO
- • 배당요구권자경OOOOOOO
본건은 부산광역시 남구 용당동 소재 '석포여자중학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주변 어건은 보통시 됨.
본건까지 차량 접근 용이하며 인근에 시내버스정류소가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철근)콘크리트경사지붕 지하1층, 지상15층 제111동 건물 내 제4층 제401호로서, (사용승인일 : 2007.03.28) 외벽: 몰탈위페인팅 등, 창호: 새시창호 등 마감임.
공동주택(아파트)로 이용 중임.
일반적인 급ㆍ배수설비, 위생설비, 소화전설비, 화재탐지 및 경보설비, 승강기설비, 도시가스에 의한 개별난방설비 등이 되어있음.
북동측 하향의 완경사를 이루는 2필 일단의 부정형의 토지로서, 아파트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단지 내 가로망 정비되어 있으며 주 출입구인 북동측으로 노폭 약 12m 내외의 아스팔트포장도로와 접함.
토지(1) : 자연녹지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소로1류(폭 10m~12m)(접합), 일반도로(접합), 학교(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2011.03.29.)<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6-07-06)(석포여자중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25-07-14)<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2016-07-06)(석포여자중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임. 토지(2) :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소로1류(폭 10m~12m)(접합), 소로2류(폭 8m~10m)(접합), 일반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11.03.29.)<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6-07-06)(석포여자중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25-07-14)<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임.
없 음.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