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폐문부재 등으로 거주자 등을 만날 수 없었음.(* 조사취지를 알리는 안내문을 대문에 꽂아 두었으나 연락 없었음)
2. 이 사건 부동산소재지에는 소유자 김무철 세대만이 전입신고 되어 있었고, 점유 및 임대차관계 등은 알 수 없으므로 별도의 확인을 요함.
3. 외국인체류확인서에는 해당사항 없음.
본건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읍 모전리 소재 '정원초등학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아파트, 각종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함.
본건까지 차량 접근 용이하며 인근에 시내버스정류소가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철근)콘크리트지붕 지상20층 제201동 건물 내 제19층 제1901호로서, (사용승인일 : 2013.06.19) 외벽: 몰탈위페인팅 및 인조석붙임 등, 창호: 새시창호 등 마감임.
공동주택(아파트)으로 이용중임.
일반적인 급ㆍ배수설비, 위생설비, 소화전설비, 화재탐지 및 경보설비, 승강기설비, 도시가스 및 지역난방설비 등이 되어있음.
인접지와 대체로 등고 평탄한 사다리꼴 토지로서, 아파트 건부지로 이용중임.
남서측으로 노폭 약 25m, 남동측으로 노폭 약 20m, 북동측으로 노폭 약 12m 내외의 아스팔트포장도로와 접하며, 북서측으로 노폭 약 10m 내외의 보행자전용도로가 소재함.
제3종일반주거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중로1류(폭 20m~25m)(접합), 중로3류(폭 12m~15m)(접합), 특수도로(보행자전용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15-03-04)<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2-06-28)<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택지개발지구<택지개발촉진법>임.
없 음.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