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폐문부재 등으로 거주자 등을 만날 수 없었음.(* 조사취지를 알리는 안내문을 대문에 꽂아 두었으나 연락 없었음)
2. 이 사건 부동산소재지에는 소유자 진형규 세대만이 전입신고 되어 있었고, 점유 및 임대차관계 등은 알 수 없으므로 별도의 확인을 요함.
3. 외국인체류확인서에는 해당사항 없음.
본건은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동 소재 '부산남부경찰서'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공동주택, 단독주택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본건까지 차량출입이 자유로우며, 주위에 시내버스정류장 등이 소재하는 등 교통사정은 보통인 편임.
본건은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23층 건물 내 제103동 제13층 제1311호로서, (사용승인일 1997.09.25) 외벽 : 몰탈위페인팅 마감 등 창호 : 샤싯창호 등
공동주택(아파트)으로 이용중임.
위생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화재탐지 및 경보설비, 바닥난방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
완경사지대내 조성된 8필지 일단의 부정형 토지로서, 공동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동측으로 왕복 3차선, 북측으로 왕복 2차선의 포장도로와 각각 접하며 단지내 가로망정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
1):제2종일반주거지역 , 가축사육제한구역(2011.03.29.)<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7-03-30)(새부산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속함. 2):제2종일반주거지역 , 일반도로(접합) , 중로2류(폭 15m~20m)(접합) , 가축사육제한구역(2011.03.29.)<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7-03-30)(새부산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속함. 3):제2종일반주거지역 , 일반도로(접합) , 가축사육제한구역(2011.03.29.)<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속함. 4):제2종일반주거지역 , 중로2류(폭 15m~20m)(접합) , 가축사육제한구역(2011.03.29.)<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7-03-30)(새부산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속함. 5):제2종일반주거지역 , 가축사육제한구역(2011.03.29.)<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7-03-30)(새부산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속함. 6):제2종일반주거지역 , 가축사육제한구역(2011.03.29.)<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7-03-30)(새부산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속함. 7):제2종일반주거지역 , 가축사육제한구역(2011.03.29.)<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7-03-30)(새부산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속함. 8):제2종일반주거지역 , 가축사육제한구역(2011.03.29.)<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7-03-30)(새부산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속함.
없음.
임대관계 : 미상임. 기타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