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사건 부동산소재지에 강승한 세대 및 소유자 김성찬 세대가 각 전입신고 되어 있었으며,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에는 깅승한이 등록되어 있었음.
2. 현장에서 거주자 강승한씨를 만나 문의한 바, 본인이 이 사건 부동산 모두를 보증금 3천마원(월세 100만원)에 임차하여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함.(안내문을 전달함)
3. 외국인체류확인서에는 해당사항 없음.
본건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 소재 ‘해운대초등학교’ 북서측 인근에 소재하는 롯데 캐슬스타 104동 16층 1606호로서, 부근은 아파트 단지,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본건까지 차량접근이 용이하며, 인근에 시내버스정류장 및 도시철도 2호선 해운대역이 소재 하여 제반 교통상황은 편리함.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49층 건물(104동) 내 16층 1606호로서, 외벽 : 치장석 붙임 및 몰탈위 페인팅 마감 등, 내벽 : 벽지 및 타일 마감 등, 창호 : 샷시창 구조임.
업무시설(오피스텔)임.
급·배수 및 위생설비, 소화전설비, 화재탐지 및 경보설비, 스프링클러, 승강기설비, 공동 현관문설비, 도시가스에 의한 개별난방설비 등을 갖추고 있음.
가장형 유사 토지로서, 아파트 및 오피스텔 건부지로 이용 중임.
북서측으로 광대로, 북동측, 남서측 및 남동측으로 각각 중로에 접함.
1. 중동 1839번지 :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중로3류(폭 12m~15m)(소1-5(부고158,72.5.30) 에서 변경)(접합), 중로3류(폭 12m~15m)(중로3-94)(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정비구역<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온천지구(해운대온천)<온천법>임. 2. 중동 1840번지 :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도로(접합), 소로2류(폭 8m~10m)(소로2-159) (접합), 중로3류(폭 12m~15m)(소1-5(부고158,72.5.30)에서 변경)(접합), 중로3류(폭 12m~ 15m)(중로3-94)(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 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정비구역<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온천지구(해운대온천) <온천법>임.
없음.
1) 임대관계 : 미상임. 2) 기타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