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폐문부재로 거주자 등을 만날 수 없었음.(* 조사취지를 알리는 안내문을 현관문에 꽂아두고 왔으나 연락이 없었음).
2. 이 사건 부동산소재지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에는 백현호 및 럭키에스피(주) 박영호가 각 등록되어 있었음.
3. 현장 방문 결과, 이 사건 부동산(101호)는 점포 2개로 분리되어 현재 `BAR Haeundae` 및 `Bravi pet care`라는 명칭의 점포 2곳으로 나누어 각각 별도 운영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방문시에는 모두 영업을 하지 않고 있어서 내부 확인을 할 수 없었음.
4. 점유 및 임대차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별도의 확인을 요함.
5. 전입세대확인서 및 외국인체류확인서에는 각 해당사항 없음.
본건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 소재 "해운대온천사거리"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럭키골든스위트 제1층 제에이101호로서, 주위는 아파트 및 오피스텔, 각종 상업용 건물 등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제반주위환경 보통시됨.
차량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시내버스정류장이 위치하여 제반교통사정 보통시됨.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5층, 지상23층 건물내 제1층 제에이101호로서, (2019.12.06 사용승인) 외벽 : 일부 대리석판붙임, 파벽돌붙임 및 몰탈위페인팅 마감 등, 내벽 : 폐문으로 조사치 못하였음. 바닥 : 폐문으로 조사치 못하였음. 창호 : 샷시단창임.
근린생활시설임.
급·배수 및 위생설비, 승강기설비, 소방설비 등이 되어 있음.
본건은 인접지와 등고 평탄한 사다리형에 유사한 토지로서, 공동주택,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의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북측으로 약25미터 폭내외(왕복6차선), 서측으로 약10미터 폭내외, 남서측으로 약4~5미터 폭내외의 도로에 접함.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2024-06-12)(기준높이 150m, 최고높이 180m)<건축법>,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온천지구(해운대온천)<온천법>임.
해당사항 없음.
임대관계 : 미상임. 기타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