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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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사건 부동산소재지는 목적물의 주변 도로 및 주변 주택과의 정확한 경계는 육안으로 구분하기 어렵고 정확한 측량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2. 목측으로 살펴본바, 이 사건 부동산의 주변에는 도로 및 주택들이 있고 소재지내에는 제시외 창고 건물이 있었으며, 나머지 부분은 시멘트 포장의 나대지 상태임.
3. 현장에서 소유자등을 만날수 없어 점유및 임대차 여부는 알수 없음.
4. 전입세대확인서 및 외국인체류확인서에는 각 해당사항 없음.
- • 2026.08.31 (10:00)예정277,640,000원
- • 신청인주OO
- • 상대방겸소유자윤OO
- • 신청인겸소유자주OO
- • 교부권자부OOOO OO
본건은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동 소재 '용호초등학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은 단독주택 · 공동주택 ·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시내버스정류장 등이 소재함.
인접지와 대체로 등고평탄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주거나지 및 창고부지임.
본건 동측으로 노폭 약 6미터 내외의 도로에 접함.
일련번호(1) : 제3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11.03.29.)<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25-10-28)<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정비구역(2025-06-18)<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본건 토지상에 ‘지적도’ 및 ‘사진용지’와 같이 소유자 미상의 제시외 건물㉠(조적조 창고)가 소재하는바 제시외 건물로 인하여 그 대지가 소유권 행사를 제한받는 경우의 토지가액을 ‘토지 감정평가명세표’에 별도 기재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없음.
1) 임대관계 : 미상임. 2) 기 타 : 본건 일대는 2025년 6월 18일자로 ‘용호1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부산광역시 고시 제2025-228호)’에 따라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