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폐문부재 등으로 거주자 등을 만날 수 없었음.(* 조사취지를 알리는 안내문을 대문에 꽂아 두었으나 연락 없었음)
2. 이 사건 부동산소재지에는 채무자 겸 소유자 김정희의 배우자 문성배가 주민등록상 세대주로 소유자와 함께 등재되어 있었고, 점유 및 임대차관계 등은 알 수 없으므로 별도의 확인을 요함.
3. 외국인체류확인서에는 해당사항 없음.
본건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읍 모전리 소재 '정원초등학교' 북동측에 인접하고 있으며, 주위는 대단위아파트단지, 각종 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본건까지 차량출입이 자유로우며 주위에 시내버스정류장 등이 소재하는 등 교통사정은 보통인 편임.
본건은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경사지붕 내 제101동 제15층 제1503호로서, 사용승인일 (2009.01.23) 외벽 : 치장석 및 몰탈위페인팅 마감 등 창호 : 샷시창호 등
공동주택(아파트)으로 이용중임.
위생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화재탐지 및 경보설비, 바닥난방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
완경사지대내 조성된 부정형 토지로서, 공동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동측, 서측, 북측으로 왕복 2차선의 포장도로와 각각 접하며 단지내 가로망정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
제3종일반주거지역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 대로3류(폭 25m~30m)(접합) , 중로1류(폭 20m~25m)(접합) , 중로1류(폭 20m~25m)(중로1-2호선)(접합) , 특수도로(보행자전용도로)(접합) , 가축사육제한구역(2015-03-04)<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택지개발지구<택지개발촉진법>에 속함.
없음.
임대관계 : 미상임. 기타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