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사건 부동산소재지에는 소유자 박순자의 자녀 김하경이 주민등록상 세대주로 소유자와 함께 등재되어 있었고, 점유 및 임대차관계 등은 알 수 없으므로 별도의 확인을 요함.
2. 현장에서 소유자를 만나 문의한 바, 이 사건 부동산에는 본인과 가족들이 모두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함.(안내문을 전달함)
3. 외국인체류확인서에는 해당사항 없음.
본건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여동 소재 '장산초등학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센텀대림아파트 105동 6층 602호로서, 부근은 공동주택, 각급 학교 및 각종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함.
본건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등이 소재하여 제반 교통사정 보통시 됨.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지붕 25층 건(105동)내 6층 602호로서, 외벽: 몰탈위 페인팅 마감 등 창호: 샷시창호임.
공동주택(아파트)로 이용중임.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소화전설비, 화재경보설비, 승강기설비, 도시가스설비, 난방설비 등을 갖추고 있음.
인접지 대비 대체로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 현황 아파트 건부지로 이용중임.
단지내 가로망 정비되어 있으며, 단지내 가로망을 통해 외부도로에 접함.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대로2류(폭 30m~35m)(접합), 소로1류(폭 10m~12m)(73.6.16)(접합), 중로3류(폭 12m~15m)(2022-12-17)(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장산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임.
없음.
임대관계: 미상임. 기타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