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폐문부재 등으로 거주자 등을 만날 수 없었음.(* 조사취지를 알리는 안내문을 대문에 꽂아 두었으나 연락 없었음)
2. 이 사건 부동산소재지에는 소유자 최민자 세대만이 전입신고 되어 있었고, 점유 및 임대차관계 등은 알 수 없으므로 별도의 확인을 요함.
3. 외국인체류확인서에는 해당사항 없음.
본건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소재 "해강초등학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경동마리나아파트 제108동 제12층 제1201호로서, 주위는 아파트 단지 및 각종 근린생활시설, 요트경기장, 컨벤션센터 등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제반 주위환경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지하철2호선이 소재하는 바,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지하1층, 지상19층 건물 제108동 내 제12층 제1201호로서, 외벽 : 몰탈위 페인팅 마감 등. 내벽 : [폐문 및 부재]. 바닥 : [폐문 및 부재]. 창호 : 샷시창 등의 구조임.
집합건축물대장등본상 "공동주택(아파트)" 용도임.
위생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소화전설비, 도시가스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음.
인접지와 대체로 등고평탄한 2필지 일단의 사다리형 토지로서,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 중임.
단지 내부 도로 개설되어 있으며, 인접 가로망상태 대체로 양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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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 음.
1. 임대관계 : 미상임. 2. 기타 : 본건은 현장조사시 이해관계인의 폐문 및 부재로 인하여 내부확인이 곤란하여 인근 유사물건 및 관련공부(집합건축물대장상 용도 및 건축물현황도)와 외부관찰 등에 의거 통상적인 상태를 상정하여 평가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