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폐문부재 등으로 거주자 등을 만날 수 없었음.(* 조사취지를 알리는 안내문을 대문에 꽂아 두었으나 연락 없었음)
2. 이 사건 부동산소재지에는 소유자 유제하 세대 및 장준원 세대, 이상철 세대 등 3가구 세대가 각 전입신고 되어 있었고, 점유 및 임대차관계 등은 알 수 없으므로 별도의 확인을 요함.
3. 외국인체류확인서에는 해당사항 없음.
본건은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동 소재 '용산초등학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공동주택,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및 학교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대중교통시설은 보통임.
인접토지와 대체로 등고 평탄한 세장형 토지로서, 단독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남동측으로 노폭 약 8미터 내외 폭의 포장도로에 접함.
제3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용호7 재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11.03.29.)<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6-07-05)(용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 포함))<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6-07-06)(용호중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정비구역(2024-11-20)<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임.
본건 기호(1) 지상에 제시외물건㉠~㉤이 소재하나, 본건 토지의 사용·수익 및 처분에 미치는 영향은 별무할 것으로 보이는바 토지는 이에 구애됨 없이 감정평가 하였음.
없 음.
1) 임대관계: 미상임. 2) 기 타: 본건은 2인의 공유 부동산(토지)로서, 토지 전체 가격에서 매각지분비율을 적용하여 감정평가 하였습니다.
조표86-364 내 86-364호 시멘트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건물(사용승인일: 1986.06.21.)로서, - 외벽: 적벽돌 및 몰탈위 페인팅 등 마감, - 창호: 샷시창호임.
단독주택으로 이용중임.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및 도시가스에 의한 난방설비 등이 되어있음.
본건 기호(1) 위 지상 및 기호(2) 건물에 제시외물건㉠~㉤이 소재하나, 용도, 구조 및 규격 등으로 보아 부합물 및 종물로 보임.
없 음.
1) 임대관계: 미상임. 2) 기 타: 본건은 2인의 공유 부동산(건물)로서 건물 전체 가격에서 매각지분비율을 적용하여 감정평가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