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사건 부동산소재지에 정민수 세대가 전입신고 되어 있었음.
2. 현장에서 거주자를 만나 문의한 바, 본인이 이 사건 부동산 모두를 임차하여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함.(안내문을 전달함)
3.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 및 외국인체류확인서에는 각 해당사항 없음.
본건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 소재 부산도시철도 2호선 '장산역' 남서측 인근에 위치함. 주위는 업무시설,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아파트단지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고 인근에 부산도시철도 2호선 '장산역' 및 시내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대중교통사정 보통임.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지붕 지하1층 지상15층 건물 내 3층 313호로서, (사용승인일:2004.03.20) 외벽 : 드라이비트 및 일부 대리석치장 등 마감, 내벽 : -, 창호 : 샷시창 구조임. 내부마감재 등은 이해관계인 부재로 조사하지 못하였음.
본건은 공부상 업무시설(오피스텔)로 이용중인 것으로 조사되나 현장조사시 폐문부재로서 내부이용상태는 확인하지 못하였음.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기계식주차설비 등이 되어있음
인접지와 등고 평탄한 사다리형의 토지로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건부지로 이용중임.
남동측으로 폭 약 40미터, 남서측으로 폭 약 12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각각 접함.
중심상업지역, 방화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2024-06-12)(기준높이 120m, 최고높이 160m)<건축법>, 택지개발지구<택지개발촉진법>, <추가기재>중심상업용지
없음.
1) 임대관계 : 미상임. 2) 기 타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