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폐문으로 거주자 등을 만날 수 없었음.(* 조사취지를 알리는 안내문을 현관문에 꽂아두고 왔으나 연락이 없었음).
2. 이 사건 부동산소재지에 전입신고된 세대주 및 외국인체류확인서,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에 등록된 사람은 각 없었음.
3. 현장 관리자 진술 및 현장 확인 결과, 이 사건 부동산은 현재 호텔 객실로 이용하고 있음.
본건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소재 부산도시철도 2호선 '해운대역'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각종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판매시설, 호텔, 오피스텔, 해운대역사공원 등으로 형성되어 있어, 위치 및 제반 입지조건 무난함.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부산도시철도2호선 '해운대역' 및 시내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대중교통사정 양호함.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42층건내 12층 1215호로서, 외벽: 알미늄복합판넬 및 석재마감, 창호: 샷시창호임. 내부마감재 등은 이해관계인 부재로 조사하지 못하였음.
생활숙박시설로 이용중임.
공동위생 및 급배수설비, 소화전설비, 화재탐지설비, 냉난방설비, 승강기설비, 에스컬레이터설비 등이 되어있음.
인접필지와 대체로 등고평탄한 부정다각형의 토지로서, 상업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북서측으로 약 30M 폭의 도로에, 북동측으로 약 28M 폭의 도로에, 남동측으로 약 12M 폭의 도로에, 남서측으로 약 15M 폭의 도로에 각각 접함.
우동 539-10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시가지경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우동1 지구단위계획구역(최초2002.6.19.)), 대로2류(폭 30m~35m)(대로2-21)(접합), 중로2류(폭 15m~20m)(중로2-125)(접합), 중로3류(폭 12m~15m)(중로3-161(최초74.7.20.))(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2024-06-12)(기준높이 150m, 최고높이 180m)<건축법>, 온천지구(해운대온천)<온천법>, 중점경관관리구역(2018.2.21.), <추가기재>건폐율1/10강화구역
없음.
1) 임대관계: 미상임. 2) 기타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