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폐문부재 등으로 거주자 등을 만날 수 없었음.(* 조사취지를 알리는 안내문을 대문에 꽂아 두었으나 연락 없었음)
2. 이 사건 부동산소재지에는 소유자 정성일 세대가 전입신고 되어 있으며, 신창수가 동거인으로 등록되어 있음. 점유 및 임대차관계 등은 알 수 없으므로 별도의 확인을 요함.
3. 외국인체류확인서에는 해당사항 없음.
본건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 소재 '해운대구청'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숙박시설, 상업시설 및 공동주택 등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부산도시철도 2호선 '해운대역' 및 시내버스정류장 등이 소재하여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지상10층건 내 1층 111호로서, 외벽 : 몰탈위 페인팅 등, 창호 : 샤시창호 등 임.
아파트로 이용중임.
위생 및 급배수설비, 전기설비, 승강기설비, 난방설비 등이 구비됨.
인접지와 대체로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본건 아파트의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남동측으로 노폭 약 25m 내외의 도로와 접함.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2024-06-12)(기준높이 135m, 최고높이 180m)<건축법>, 온천지구(해운대온천)<온천법>
해당사항 없음.
1)임대관계 : 미상임. 2)기타사항 - 본건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집합건물’이 아닌 ‘토지’및 ‘건물’로 등재되어 있으나, 건축물대장상 ‘집합건축물대장’으로 등재되어 있는 점 및 당해건물의 과거 통상 거래관행 등을 고려하여 집합건물을 기준하여 감정평가하였으니 업무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건 기호2는 대지지분의 대상이 되는 토지이나,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상 공유지분의 합이 1을 초과하는 것을 조사되는 바, 경매진행 및 응찰과정에서 필히 재확인이 요구됩니다. - 본건은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현장조사일(2025.09.25) 기준 별도의 조합원자격이 없는 것으로 탐문조사 되었으니, 경매 진행 및 응찰 시 권리관계 등에 대해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건은 집합건축물대장상 공유부분의 면적이 별도 기재되어 있지 않으니, 경매진행 및 응찰시 재확인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