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폐문으로 거주자 등을 만날 수 없었음.(* 조사취지를 알리는 안내문을 현관문에 꽂아두고 왔으나 연락이 없었음).
2. 이 사건 부동산소재지에 김준성 세대만이 전입신고 되어 있었음.
3. 점유 및 임대차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별도의 확인을 요함.
4.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 및 외국인체류확인서에는 각 해당사항 없음.
본건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소재 부산도시철도 2호선 '해운대역'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한양수자인마린오피스텔 제16층 제1611호이며, 주위는 업무시설(오피스텔), 숙박시설, 고층 아파트단지 및 각종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한 지대로서, 제반주위환경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대중교통편은 인근에 시내버스정류장 및 부산도시철도 2호선 '해운대역'이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사정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6층/지상22층 중 제16층 제1611호로서, (사용승인일 : 2013.11.25.) 외벽 : 인조석붙임 및 알루미늄복합판넬 마감 등, 내벽 : 벽지 및 타일붙임 마감 등, 창호 : 샷시창임.
공부상 용도는 업무시설(오피스텔)임.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소방설비, 주차장설비 등 되어있음.
인접지 및 인접도로와 등고평탄한 가장형의 토지로서, 업무시설(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남서측, 남동측으로 노폭 약 12m 내외, 북서측, 북동측으로 노폭 약 5m 내외의 포장도로에 각각 접함.
일반상업지역,방화지구,시가지경관지구,지구단위계획구역(우동1 지구단위계획구역 (최초2002.6.19.)),중로1류(폭 20m~25m)(중로1-102)(접합),중로3류(폭 12m~15m) (중로3-378)(접합),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2024-06-12)(기준높이 120m, 최고높이 150m)<건축법>,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온천지구(해운대온천)<온천법>
해당사항 없음.
1) 임대관계 : 미상임. 2) 기 타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