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폐문부재 등으로 거주자 등을 만날 수 없었음.(* 조사취지를 알리는 안내문을 대문에 꽂아 두었으나 연락 없었음)
2. 이 사건 부동산소재지에는 소유자 김기영 세대만이 전입신고 되어 있었고, 점유 및 임대차관계 등은 알 수 없으므로 별도의 확인을 요함.
3. 외국인체류확인서에는 해당사항 없음.
본건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소재 부산지하철 2호선 '벡스코역'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부산지하철 2호선 '벡스코역' 및 시내버스정류장 등이 소재하여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상21층건 내 1층 101호로서, 외벽 : 몰탈위 페인팅 및 치장석 붙임 등, 창호 : 샤시창호 등 임.
아파트로 이용중임.
위생 및 급배수설비, 전기설비, 승강기설비, 난방설비 등이 구비됨.
완경사지내 인접지와 대체로 등고평탄하게 조성된 부정형의 토지로서, 본건 아파트의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남측 및 북서측으로 노폭 약 8m 내외의 도로와 각각 접함.
제2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소로1류(폭 10m~12m)(접합), 일반철도(2025-02-05)(저촉), 중로3류(폭 12m~15m)(2007.1.24)(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해원초교는11.10.6변경))<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철도보호지구<철도안전법>
해당사항 없음.
1)임대관계 : 미상임. 2)기타사항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