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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사건 부동산소재지에 소유자 홍상희 세대만이 전입신고 되어 있었음.
2. 현장에서 거주자를 만나 문의한 바, 자신은 소유자의 배우자로 해당 부동산을 가족들과 함께 모두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함.(안내문을 전달함)
3. 외국인체류확인서에는 해당사항 없음.
본건은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동 소재 ‘오륙도초등학교' 남측 인근에 위치하는 ‘오륙도 에스케이뷰 아파트’102동 25층 2504호 로서, 주위는 아파트단지, 단지 내 상가, 학교, 체육공원 및 오륙도 주변 관광휴양지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대중교통시설은 보통임.
철근콘크리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30층 건물(사용승인일: 2008.10.31.) 내 102동 25층 2504호(전유면적: 174.107㎡) 로서, ·외벽: 화강석, 인조석 붙임 및 몰탈위 페인팅 등 마감, ·창호: 샷시 창호 임.
아파트로 이용중임.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옥내소화전설비, 화재탐지설비, 경보설비, 스프링클러설비, 승강기설비, 공동현관문설비 및 도시가스에 의한 난방설비 등이 되어있음.
남동하향 완경사지대 내 지반조성한 부정형 토지로서, 공동주택(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 건부지로 이용중임.
단지 내 가로망이 정비되어 있으며, 본건 단지 서측 및 남측으로 노폭 약 25m 내외 및 북측으로 노폭 약 12m 내외 폭의 포장도로에 각각 접함.
제3종일반주거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일반도로(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2011.03.29.)<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6-07-05)(오륙도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6-07-06)(오륙도중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2016-07-05)(오륙도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2016-07-06)(오륙도중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임.
없 음.
1) 임대사항: 미상임. 2) 기 타: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