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층 월전 부동산 사무실 및 2층은 각 폐문으로 거주자 등을 만날 수 없었음.(* 조사취지를 알리는 안내문을 현관문에 꽂아두고 왔으나 연락이 없었음).
2. 이 사건 부동산소재지에 유지연 세대만이 전입신고 되어 있었음.
3. 이 사건 부동산소재지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에는 장재우 및 유지연이 각 등록되어 있음.
4. 현장에서 1층 커피점(The Venti cofffee) 직원을 만나 문의한 바, 커피점 세입자가 2층 주택까지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다고 하였으며, 1층 부동산사무실은 다른 세입자로 가끔 사무실로 나온다고 하였으나 정확한 점유 및 임대차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별도의 확인을 요함.
5. 외국인체류확인서에는 해당사항 없음.
본건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죽성리 소재 ‘죽성초등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주위는 단독주택, 농경지, 소규모 점포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함.
본건은 인접지와 평탄하게 조성한 사다리형 토지로서, 주상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남서측으로 노폭 약 10~12미터 내외의 도로와 접함.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소로1류(폭 10m~12m)(저촉), 소로3류(폭 8m 미만)(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2013-07-1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 문화환경보존지역<부산광역시지정문화재보호조례>, 중점경관관리구역임.
본건 토지 지상에 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와 같이 제시외물건 기호(ㄱ,ㄴ)이 소재하나 그 면적이 미미하여 토지의 사용ㆍ수익ㆍ처분 등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본건 기호(2) 토지는 도시계획시설 ‘도로’에 저촉되는바 공법상의 제한의 정도를 감안하여 감정평가 하였음.
1)임대관계 : 미상임. 2)기 타 : 없 음.
조적조 슬래브지붕 지상2층 건물로서, 외벽 : 적타일붙임 및 몰탈위 페인팅 등 마감, 창호 : 샷시창 구조임.
1층 : 근린생활시설로 이용중임. 2층 : 주택으로 이용중임.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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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임대관계 : 미상임. 2)기 타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