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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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사건 부동산소재지에 소유자 노준석 세대만이 전입신고 되어 있었음.
2. 현장에서 소유자를 만나 문의 한 바, 본인과 가족이 모두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함.(안내문을 전달함), 소유자 김혜진이 동거인으로 등록되어 있음.
3. 외국인체류확인서에는 해당사항 없음
- • 2026.08.25 (10:00)예정450,100,000원
- • 2026.07.21 (10:00)유찰643,000,000원
- • 채권자주OOO OOOO
- • 소유자김OO
- • 채무자겸소유자노OOO OOOOO OOO
- • 가압류권자롯OOOOOOO
- • 가압류권자삼OOOOOOO
- • 가압류권자신OOOOO
- • 가압류권자주OOOOOOOOOO
- • 교부권자수OOOO
- • 교부권자국OOOOOOO OOOOOO
- • 교부권자부OOOO OO
본건은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동 소재 ""용문초등학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대단 지 아파트, 학교 및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고, 인근에 시내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바 대중교통상황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슬라브지붕 23층 건물내 3층 301호로서, 외벽 : 시멘트 몰탈 위 페인팅마감, 내벽 : 벽지마감 등, 창호 : 샷시창호임.
집합건축물대장상 ""아파트"" 임.
위생 및 급·배수설비, 화재경보설비, 소화전설비, 승강기설비 및 도시가스에 의한 개별 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음.
인접지와 등고평탄한 3필 일단의 부정형의 토지로서, 아파트 건부지로 이용중임.
단지 진출입로 및 단지내 가로망이 정비되어 있음.
1)176-30번지: 제3종일반주거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일반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 구역(2011.03.29)<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6-07-05)(LG메 트로시티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6-07-05)(메트로자연유치 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6-07-05)(분포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 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6-07-06)(분포고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 대보호구역(분포중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2016-07-05)(LG메트로 시티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2016-07-05)(메트로자연유치원)<교 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2016-07-05)(분포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2016-07-06)(분포고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 (2016-07-06)(분포중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2)176-60 번지: 제3종일반주거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일반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 구역(2011.03.29)<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6-07-05)(분포 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6-07-06)(분포고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분포중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3)176-8 번지: 제3종일반주거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일반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 구역(2011.03.29)<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6-07-05)(메트 로자연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6-07-05)(용문초등학교)<교육 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6-07-06)(부경대학교(대연캠퍼스))<교육환경 보 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2016-07-05)(메트로자연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 절대보호구역(2016-07-05)(용문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용 문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없음.
1) 임대관계: 미상임, 2) 기 타: 본건은 현장조사시 폐문 및 이해관계인의 부재 등으로 인하여 내부확인이 어려 워 관련공부 및 외부관찰에 의해 통상적인 상태를 상정하여 평가하였으므로 경 매진행 및 응찰시 본건 내부의 이용상황 및 관리상태 등에 대하여 재확인이 요 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