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사건 부동산소재지에 소유자 천풍자 세대만이 전입신고 되어 있었음.
2. 현장에서 거주자 김삼씨란 분을 만나 문의한 바, 자신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 모두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함.(안내문을 전달함)
3. 외국인체류확인서에는 해당사항 없음.
본건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죽성리 일원 월전항의 북측에 소재하는 토지로서 부근은 월전항을 따라 형성된 소규모 상가등의 후변으로 농경지 및 단독주택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본건은 차량의 직접 접근은 불가하고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위치하나 시외곽지대에 소재하여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이하임.
동하향하는 경사지대 내 사다리형에 유사한 토지로서 단독주택의 부지로 이용중임.
남측으로 폭 약 2.5미터 내외의 도로에 접하여 폭 약 3~4미터 도로로 이어짐.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13-07-1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부산광역시지정문화재보호조례> 중점경관관리구역임.
없 음.
없 음.
·임대관계: 미상임. ·기 타: 없 음.
경량철골구조 현황'샌드위치판넬지붕'으로서 ·외 벽: 목재무늬 징크사이딩 마감 ·내 벽: 벽지 및 일부 타일 마감 ·창 호: PVC샷시 마감
단독주택으로 이용중임.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유류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음.
없 음.
없 음.
·임대관계: 미상임. ·기 타: 본 건 건물은 건축법상 사용승인 받지 않은 건물로서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의 촉탁으로 인해 2025.09.26.일자로 대위등기되었으며 관련 관청과의 유선상 통화를 통하여 착공신고(2018.10.31.)여부는 확인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