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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사건 목적물의 정확한 경계는 육안으로 구분하기 어려우므로 측량 등 별도의 확인을 필요함.
2. 목측으로 살펴본 바 목적물 내에는 잡풀 등이 무성하게 자라 있었고 자갈이 있었음
3. 현장에서 소유자 등을 만날수 없어 점유 및 임대차 여부는 알 수 없으므로 별도의 확인을 필요함.
4. 이 사건 부동산소재지상 전입신고된 세대주 및 외국인체류확인서에 등록된 사람은 없었음.
1. 이 사건 목적물의 정확한 경계는 육안으로 구분하기 어려우므로 측량 등 별도의 확인을 필요함.
2. 목측으로 살펴본 바 목적물 내에는 잡풀 등이 무성하게 자라 있었음.
3. 현장에서 소유자 등을 만날수 없어 점유 및 임대차 여부는 알 수 없으므로 별도의 확인을 필요함.
4. 이 사건 부동산소재지상 전입신고된 세대주 및 외국인체류확인서에 등록된 사람은 없었음.
1. 이 사건 목적물의 정확한 경계는 육안으로 구분하기 어려우므로 측량 등 별도의 확인을 필요함.
2. 목측으로 살펴본 바 목적물 내에는 잡풀 등이 무성하게 자라 있었고 자갈이 있었음
3. 현장에서 소유자 등을 만날수 없어 점유 및 임대차 여부는 알 수 없으므로 별도의 확인을 필요함.
4. 이 사건 부동산소재지상 전입신고된 세대주 및 외국인체류확인서에 등록된 사람은 없었음.
1. 이 사건 목적물의 정확한 경계는 육안으로 구분하기 어려우므로 측량 등 별도의 확인을 필요함.
2. 목측으로 살펴본 바 목적물 내에는 잡풀 등이 무성하게 자라 있었고 자갈이 있었음
3. 현장에서 소유자 등을 만날수 없어 점유 및 임대차 여부는 알 수 없으므로 별도의 확인을 필요함.
4. 이 사건 부동산소재지상 전입신고된 세대주 및 외국인체류확인서에 등록된 사람은 없었음.
1. 이 사건 목적물의 정확한 경계는 육안으로 구분하기 어려우므로 측량 등 별도의 확인을 필요함.
2. 목측으로 살펴본 바 목적물 내에는 잡풀 등이 무성하게 자라 있었음.
3. 현장에서 소유자 등을 만날수 없어 점유 및 임대차 여부는 알 수 없으므로 별도의 확인을 필요함.
4. 이 사건 부동산소재지상 전입신고된 세대주 및 외국인체류확인서에 등록된 사람은 없었음.
1. 이 사건 목적물의 정확한 경계는 육안으로 구분하기 어려우므로 측량 등 별도의 확인을 필요함.
2. 목측으로 살펴본 바 목적물 내에는 잡풀 등이 무성하게 자라 있었음.
3. 현장에서 소유자 등을 만날수 없어 점유 및 임대차 여부는 알 수 없으므로 별도의 확인을 필요함.
4. 이 사건 부동산소재지상 전입신고된 세대주 및 외국인체류확인서에 등록된 사람은 없었음.
1. 이 사건 목적물의 정확한 경계는 육안으로 구분하기 어려우므로 측량 등 별도의 확인을 필요함.
2. 목측으로 살펴본 바 목적물 내에는 잡풀 등이 무성하게 자라 있었음.
3. 현장에서 소유자 등을 만날수 없어 점유 및 임대차 여부는 알 수 없으므로 별도의 확인을 필요함.
4. 이 사건 부동산소재지상 전입신고된 세대주 및 외국인체류확인서에 등록된 사람은 없었음.
- • 2026.06.09 (10:00)예정1,809,090,000원
- • 채권자동OOOOOOOO
- • 채무자겸소유자강OO
- • 공유자김OO
- • 공유자한OO
본건 기호(1) 내지 (7)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면에 소재하는 '이동항'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인근에 단독주택, 점포, 농경지 및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본건 및 본건의 인근까지 차량접근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 등이 소재하여 전반적인 대중교통상황은 보통임.
기호(1) 내지 (7)는 인접지 및 인접도로와 대체로 등고평탄한 부정형의로서 7필지 공히, 현황'주거나지'임.
·기호(1),(3) 내지 (7): 지적도상 맹지이나 기호(2) 필지를 통하여 도로로 접근 가능함. ·기호(2): 지적도상 맹지이나 서측으로 폭 약 3미터의 현황도로에 접하여 있음.
·기호(1):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소로2류(폭 8m~10m)(접합), 주차장(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관리계획 입안중(부산광역시 기장군 공고 제2024-1894호)임. ·기호(2):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소로2류(폭 8m~1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관리계획 입안중(부산광역시 기장군 공고 제2024-1894호)임. ·기호(3):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소로2류(폭 8m~10m)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관리계획 입안중(부산광역시 기장군 공고 제2024-1894호)임. ·기호(4):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소로2류(폭 8m~1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관리계획 입안중(부산광역시 기장군 공고 제2024-1894호)임. ·기호(5):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소로2류(폭 8m~10m)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관리계획 입안중(부산광역시 기장군 공고 제2024-1894호)임. ·기호(6):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소로2류(폭 8m~10m)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관리계획 입안중(부산광역시 기장군 공고 제2024-1894호)임. ·기호(7):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소로2류(폭 8m~1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관리계획 입안중(부산광역시 기장군 공고 제2024-1894호)임.
없 음.
없 음.
·임대관계: 미상임. ·기 타: ① 본건 토지 7필지 공히, 공유토지로서, 공유자 중 1인 강장원 지분(2분의1)전부에 대한 평가로서, 평가 대상 부분의 위치 및 경계에 대한 확인이 곤란한 바, 각 부동산(토지)전체를 기준으로 각각의 단가를 산정하였고, 면적사정은 지분비율에 의하였음. ② 본건 토지 7필지의 경계와 면적, 도시계획시설 저촉부분의 경계와 면적은 관련 공부 및 현장조사시 간이한 방법으로 실측하였으며 정확한 면적과 경계는 전문가의 측량을 요함. ③ 본건 토지 기호①은 주차장에 저촉하고 있으나 저촉 면적이 미미하여 본건 토지의 가치에 미치는 영향은 별무하여 별도 고려치 않았으며 기호③,⑤,⑥은 도시계획시설(도로)로서 이를 개별요인 비교시 고려하여 평가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