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사건 부동산소재지에 김걸 세대가 전입신고 되어 있었음.
2. 현장에서 임차인 김걸을 만나 문의한 바, 본인 가족들이 이 사건 부동산 모두를 임차하여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함.(*안내문을 전달함)
본건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 소재 ""해운대초등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주위는 아파트, 공동주택, 업무시설, 단독주택, 각종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부산지하철 2호선 해운대역 및 중동역이 소재함.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상20층 건물내 제19층 제1905호로서, 외벽 : 몰탈위 페인팅 등 마감, 창호 : 샷시창 구조임.
공동주택(아파트)으로 이용중임.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화재탐지설비, 소화전설비 등이 되어 있음.
본건은 인접지와 평탄하게 조성한 사다리형 토지로서, 공동주택(아파트) 및 업무시설(오피스텔)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북측으로 노폭 약 8미터, 남동측으로 노폭 약 6미터 내외의 도로와 각각 접함.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도로(접합), 소로2류(폭 8m~10m)(소로2-4)(접합), 가축사육제한 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2024-06-12) (기준높이 120m, 최고높이 150m)<건축법>,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 보호구역(2025-01-07)<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해성유치원,해운대초등)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온천지구(해운대온천)<온천법>임.
없음.
1)임대관계 : 미상임. 2)기 타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