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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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폐문으로 거주자 등을 만날 수 없었음.(*조사취지를 알리는 안내문을 현관문에 꽂아두고 왔으나 연락이 없었음).
2. 이 사건 부동산소재지에 전입신고된 세대주 및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 외국인체류확인서에 등록된 사람은 각 없었음.
3. 점유 및 임대차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별도의 확인을 요함.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 소재 ""해운대해수욕장"" 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엘시티 랜드마크 타워동 제61층 제6103호로서, 부근은 해운대해수욕장, 호텔 및 생활숙박시설, 오피스텔, 판매시설, 각종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고, 인근에 시내버스정류장 및 부산도시철도2호선""중동역""이 소재하는등 전반적인 교통사정은 보통시됨.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5층 지상101층건 내 제61층 제6103호로서 외벽 : 강화유리 및 알루미늄 복합판넬 마감 등. 창호 : 강화유리 및 시스템 창호 마감임.
숙박시설(생활숙박시설)로 이용중임.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냉난방설비, 승강기설비, 화재탐지 및 경보설비, 소화전설비, 도시가스설비 등이 되어 있음.
남서하향 경사지대 내 3필 일단의 부정형 토지로서, 주상복합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단지 내 진입로 및 가로망 정비되어 있으며, 주차장시설 갖추고 있음.
1. 중동 1829 : 일반상업지역, 경관지구(일반경관지구), 방화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해운대관광리조트 (온천센터)지구단위계획구역), 도로(접합), 도로(중로 3-32)(접합), 소로1류(폭 10m~12m) (접합), 중로2류(폭 15m~20m)(접합), 중로2류(폭 15m~20m)(중로2-338)(접합) 가축사육제한 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온천지구(해운대온천)<온천법>임. 2. 중동 1828 : 일반상업지역, 경관지구(일반경관지구), 방화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해운대관광리조트 (온천센터)지구단위계획구역), 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온천지구(해운대온천)<온천법>임. 3. 중동 1835 : 일반상업지역, 경관지구(일반경관지구), 방화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해운대관광리조트 (온천센터)지구단위계획구역), 도로(중로 3-32)(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온천지구(해운대온천)<온천법>임.
없 음.
1) 임대관계 : 미상임. 2) 기 타 : 본건 현장조사시 일부 호수는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폐문부재로 내부확인 이 곤란하여 인근 유사물건 및 관련공부와 외부관찰에 의한 통상적인 상태를 상정하여 평가하였으니 경매진행 및 응찰시 재확인이 요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