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사건 부동산소재지에 고한영 세대(*상가임차인으로 등록된 윤정아와 부부관계임)가 전입신고 되어 있었음.(*효림꽃예술원 안쪽으로 주거지가 있다고 함)
2. 현장에서 임차인의 처 윤정아를 만나 문의한 바, 본인들이 이 사건 부동산 모두를 임차하여 효림플라워를 운영하면서 주거지로도 사용하고 있다고 함.(*안내문을 전달함)
1. 이 사건 부동산소재지상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에 백수현(*흑염소얼큰탕), 윤정아(*효림꽃예술원)가 각 사업자등록신청되어 있음.
2.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상 등록된 임차인 윤정아와 백수현의 남편에게 안내문을 교부하고 절차를 안내함.
3. 이 사건 부동산소재지상 석정숙, 임규원세대가 각 전입신고되어 있고 현장에서 만난 석정숙(*2층거주)에게는 안내문을 교부하고 절차를 안내함.
본건은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동 소재 부산도시철도 2호선 '국제금융센터·부산은행역'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 금융기관, 단독주택, 공동 주택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시내버스정류장 및 부산도시철도 2호선 '국제금융 센터·부산은행역'이 위치하여 대중교통 등 제반교통사정은 대체로 양호시됨.
인접지와 대체로 평탄한 세장형의 토지로서 주상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북측으로 폭 20미터 및 동측으로 폭 8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각각 접함.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중로1류(폭 20m~25m)(중로1-16)(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 (2011.03.29)<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정비구역(2023-05-10)<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 정비구역(문현1 재개발정비구역)<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남구청 안전총괄과 문의)<자연재해대책법>.
본건 토지의 일부 지상에 별지‘지적개황도’ 및 ‘사진용지’와 같이 제시외건물 기호 ㉠~㉢이 소재하며 구조, 규모 및 용도 등으로 보아 본 토지의 사용·수익·처분 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됨.
없 음.
미상임.
기호(2): 철근콩크리트 및 브록조 스라브즙 2층 건물 내 평가대상지분이 속하는 건물의 1층 일부{(주)씨에스건설지분)}로서 1975.01.31.사용승인되었음. 외벽: 몰탈위페인팅 등 마감 내벽: 벽지마감 등 창호: 샷시창.
기호(2): 평가대상지분이 속하는 건물부분의 1층: 단독주택으로 이용중임.
위생 및 급·배수설비 등 되어 있음.
없 음.
기호(2): 평가대상지분이 속하는 건물부분의 1층 일부 99.3㎡{(주)씨에스건설지분)}는 현황 '738-1'번지상에 소재함.
1). 임대관계: 미상임. 2). 기타: (1). 본건 기호(2)건물은 공부상 문현동 738-1, 738-4번지 2필지상에 소재하는 1동의 건물로 등재되어 있으나 현황 2개동 구조로 되어 있으며 본 건물은 2인 공유지분 으로서 평가대상공유지분 [㈜씨에스건설]에 대한 위치 및 경계 확인은 합법적인 건축물의 점유현황 및 탐문조사 등에 의거 하였으며 소유지분비율에 의거 면적사정 하였음. (2). 기호(2)건물은 2인 공유지분으로서 평가대상 공유지분{㈜씨에스건설} (287.14㎡x 99.3//287.14) {1층 면적 205.75㎡ 중 99.3㎡(용도: 단독주택)}의 1동 건물은 본건 기호 (1)토지(문현동 738-1번지)의 지상에 소재하고 여타 공유자(차남석氏)지분의 1동 건물은 287.14㎡x 187.84/287.14 {1층 면적 205.75㎡ 중 106.45㎡(용도: 근린생활시설), 2층 면적 81.39㎡(용도: 단독주택)}로서 의뢰외 토지(문현동 738-4번지)의 지상에 소재하는 바, 합법적인 건축물의 점유현황 등에 의거 경계확인되오니, 재확인 바랍니다. (3). 기호㉢제시외건물은 ㉠건물내 소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