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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사건 지번의 정확한 면적이나 경계 등은 육안으로 구분하기 어려우므로 측량 등 별도의 확인을 요함.
2. 소재지에는 수종의 나무 등이 심어져 있었고, 소유자 등을 만날수 없어 점유 및 임대차 여부는 알 수 없으므로 별도의 확인을 요함.
1. 이 사건 지번의 정확한 면적이나 경계 등은 육안으로 구분하기 어려우므로 측량 등 별도의 확인을 요함.
2. 이 건 소재지는 현재 아파트를 건설하다가 공사가 중지된 상태로 사진과 같이 펜스 등으로 막혀있어 내부로 진입할 수 없는 상태여서 밖에서 사진만 촬영하였고 소유자 등을 만날수 없어 점유 및 임대차 여부는 알 수 없으므로 별도의 확인을 요함.
- • 2026.05.12 (10:00)예정518,765,000원
- • 채권자울OOOOOOOOO OOO OOOOOOOOOOOOO
- • 채무자안OO
- • 소유자반OOOOOOOOOOOOOOO
- • 교부권자부OOOO OOOO
본건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여동 소재 '삼어초등학교' 북동측 직선거리 약 250m 지점에 위치하고 있는 '반여4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는 공유 지분 토지(일단지)로서, 인근 주변은 공동주택·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성되어 있는 주택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수준임.
일단지 기준 본건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시내버스정류장이 소재하고 있어 대중교통사정은 무난한 편임.
본건 토지는 연접한 여러 필지의 제시외 토지와 일단으로 재건축정비사업구역에 속하는 부정형의 일단지로서 인근지세는 남동하향의 완경사를 이루고 있으며, 아파트 신축을 위해 지상 건축물이 철거된 한편 부분적으로 택지 조성을 위해 형질이 변경된 주거나지 상태임.
본건(일단지 기준) 동측, 서측 및 남측으로 소로 또는 일부 중로와 접함.
기호1 : 제3종일반주거지역, 소로1류(폭 10m~12m)(해운대구고시 제2022-96(2022.08.10.) )(접합), 소로3류(폭 8m 미만)(최초고시 2017.10.18.)(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정비구역<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임. 기호2 : 제3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정비구역<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임.
없음.
귀제시목록상 지목은 '임야'이나 토지대장상은 1986.01.15.자로 '대'로 지목이 변경된 상태이며, 현황도 '대'임.
임대관계 :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