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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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폐문으로 거주자 등을 만날 수 없었음.(*조사취지를 알리는 안내문을 현관문에 꽂아두고 왔으나 연락이 없었음).
2. 이 사건 부동산소재지에 홍세연 세대만이 전입신고 되어 있었음.
3. 점유 및 임대차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별도의 확인을 요함.
본건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 소재 ""해운대구청""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주위는 콘도미님엄, 호텔 등이 혼재하는 성숙된 관광휴양지로 형성되어 있음.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해운대역)이 소재함.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지붕 지하3층 지상17층 건물내 제9층 제102-903호로서, 외벽 : 강화유리 및 화강석 등 마감, 창호 : 샷시창 구조임.
휴양콘도미니엄으로 이용중임.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도시가스에 의한 난방설비, 천정형 에어컨, 승강기설비, 화재탐지 및 경보설비, 소화전설비 등이 되어 있음.
본건은 자체 평탄하게 조성한 가장형 토지로서, 판매시설 및 위락시설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은 북측으로 노폭 약 20미터, 동,서측으로 노폭 약 10미터, 남측으로 노폭 약 8미터 내외의 도로와 각각 접함.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시가지경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해운대해수욕장주변 지구단위 계획구역), 소로1류(폭 10m~12m)(접합), 중로3류(폭 12m~1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온천지구(해운대온천)<온천법>, 중점경관관리구역(2018. 2.21.), <추가기재>건폐율1/10강화구역임.
없음.
1)임대관계 : 미상임. 2)기 타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