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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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폐문으로 거주자 등을 만날 수 없었음.(*조사취지를 알리는 안내문을 현관문에 꽂아두고 왔으나 연락이 없었음).
2. 이 사건 부동산소재지에 전수현 세대만이 전입신고 되어 있었음.
3. 점유 및 임대차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별도의 확인을 요함.
1. 폐문으로 거주자 등을 만날 수 없었음.(*조사취지를 알리는 안내문을 문안에 넣어두고 왔으나 연락이 없었음).
2. 이 사건 부동산소재지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에 최혜영이 사업자등록신청되어 있었음.
3. 이 사건 부동산소재지에 전입신고된 세대주 및 외국인체류확인서에 등록된 사람은 각 없었음.
4. 현재 첨부 사진과 같이 공실인 상태임.
- • 2026.07.13 (10:00)예정170,800,000원
- • 2026.06.08 (10:00)유찰244,000,000원
- • 채권자울OOOOOOOO
- • 채무자겸소유자정OO
- • 임차인전OO
- • 임차인최OO
- • 근저당권자김OO
- • 가압류권자주OOO OOOOOOOOO
- • 압류권자금OOOO
- • 교부권자금OOOO
- • 교부권자부OOOO
- • 교부권자해OOOOO
- • 교부권자부OOOO OO
- • 교부권자부OOOO OOOO
- • 교부권자부OOOO OOO
- • 교부권자국OOOOOOO OOOOOO
- • 교부권자부OOOO OO
- • 교부권자연OO
- • 교부권자대OOOO OO
- • 임차권자전OO
기호(1): 본건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여동 소재 ""반석초등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현칭 ‘대산아파트’ 제에이동 제3층 제302호로서, 주변은 공동주택,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기호(2): 본건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면 삼성리 소재 ""햇빛초등학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일광한신더휴센트럴포레1단지 제213동 제1층 제103호로서, 주변은 아파트단지 및 단지내 상가, 근린생활시설, 근린공원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기호(1):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바,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됨. 기호(2):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바,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됨.
기호(1):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5층 건물내 제3층 제302호로서, (사용승인일: 1984.05.31.) 외벽 : 몰탈위페인팅 마감. 내벽 : 벽지 및 일부 타일 마감(추정). 창호 : 샷시창 구조임. 기호(2): 라멘조 평지붕 1층 건물내 제1층 제103호로서, (사용승인일: 2020.06.19.) 외벽 : 스톤코트 및 대리석 붙임 마감 등. 내벽 : 몰탈위페인팅 마감. 창호 : 강화유리 창호임.
기호(1): 공동주택(아파트)으로 이용중임. 기호(2): 근린생활시설로서, 현황 공실임.
기호(1): 위생설비 및 급배수시설, 화재탐지 및 경보설비, 도시가스에 의한 개별난방설비 등이 되어있음. 기호(2): 공동위생설비 및 급배수시설, 소화전설비 등이 되어있음.
기호(1): 인접지와 대체로 등고평탄하게 조성된 부정형 토지로서, 공동주택(아파트) 건부지로 이용중임. 기호(2): 인접지와 대체로 등고평탄하게 조성된 사다리형 토지로서, 공동주택(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 건부지로 이용중임.
기호(1): 본건 북서측으로 노폭 약 12미터, 남동측으로 노폭 약 9미터 내외 도로에 각각 접하며, 주차시설 되어있음. 기호(2): 본건 남동측으로 노폭 약 20미터 내외 도로가 단지 진입로에 접하며, 단지내 가로망 정비되어 있으며, 주차시설 되어있음.
기호(1): 제2종일반주거지역(2022-12-15)(이전2005-120), 도로(접합), 소로1류(폭 10m~12m)(1976.10.11.)(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반석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임. 기호(2): 제2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소로1류(폭 10m~12m)(접합), 중로2류(폭 15m~2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15-03-04)<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임.
없 음.
1)임대관계: 미 상 임. 2)기 타: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