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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 13
    유찰 3회
    🌳임야
    분묘기지권
    맹지
    부산동부지원
    2025타경148
    부산광역시 수영구 망미동 산67-5
    451,360,000원
    154,816,400원
    66%
    (유찰 3 회)
    매각물건명세서
    감정평가서
    물건 정보
    분묘기지권맹지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용도
    🌳임야
    토지면적
    -
    건물면적
    0㎡(0평)
    ₩ 청구액
    186,879,161원
    매각물건명세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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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조사서
    조사일 :
    2025.01.28
    2025.02.03

    1. 토지의 대부분이 임야 상태의 토지로 보이고 수풀이 우거져있어 접근하기가 곤란하며, 점유자 등을 만나지 못하여 분묘 등, 수목에 대한 명인방법의 존재여부 알 수 없으므로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2. 이 사건 토지의 정확한 면적이나 인접토지와의 경계 등은 측량 등 별도의 확인을 요함.
    3. 이 사건 부동산소재지에 전입신고 된 세대 및 외국인체류확인서에 등록된 외국인은 각 없었음.

    1. 토지의 대부분이 임야 상태의 토지로 보이고 수풀이 우거져있어 접근하기가 곤란하며, 점유자 등을 만나지 못하여 분묘 등, 수목에 대한 명인방법의 존재여부 알 수 없으므로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2. 이 사건 토지의 정확한 면적이나 인접토지와의 경계 등은 측량 등 별도의 확인을 요함.
    3. 이 사건 부동산소재지에 전입신고 된 세대 및 외국인체류확인서에 등록된 외국인은 각 없었음.

    기일 내역
    • • 2026.05.12 (10:00)예정
      154,816,400원
    • • 2026.03.31 (10:00)유찰
      221,166,400원
    • • 2026.02.24 (10:00)유찰
      315,952,000원
    • • 2026.01.13 (10:00)유찰
      451,360,000원
    • • 2025.12.09 (10:00)변경
      200,446,000원
    당사자 내역
    • • 채권자
      주OOO OOOO OOO OOOOOOOOOOOOOOOOO
    • • 채무자겸소유자
      이OO
    • • 가압류권자
      울OOOOOOO
    • • 가압류권자
      부OOOOOOO
    • • 교부권자
      국OOOOOOOOOOO
    • • 교부권자
      부OOOO OOO
    • • 지상권자
      주OOOOOOO
    감정평가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망미동 소재 배산초등학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부근은 자연 림, 공동주택, 학교, 공원 등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접근 불가능하며, 인근에 마을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제반 교통사정은 무난한 편임.

    형태 및 이용상태

    남동하향 급경사지내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자연림 상태의 임야임.

    인접 도로상태

    기호(1) : 지적도상 맹지임. 기호(2) : 남동측으로 개설된 계단도로를 통해 도보접근이 가능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자연녹지지역, 상대보호구역(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2): 자연녹지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상대보호구역 (2019-04-01)<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교육환경 보 호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

    제시목록 외의 물건

    없음.

    공부와의 차이

    없음.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 임대관계 미상임. 2) 본건 토지 기호(2) 지상에 분묘 1기가 소재하여 토지의 사용·수익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바 이를 감안하여 평가하였음. 3) 본건 토지 기호(2) 일부 지상에 생활체육시설(운동기구)이 설치되어 있으나 구조, 설치 면적과 철거가 비교적 용이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본건 토지에 미치는 영 향은 미미한 것으로 판단됨.